공지사항

2017년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및 수출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공고
그린차이나
DATE : 17-02-16 11:53   HIT : 7,144

호경물산 주식회사 (컨설팅기관코드: 443731533558)
중소기업청선정 중국화장품위생허가 컨설팅기관
TEL: 031) 722-3636 Email: www@greenchina.com
2017년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및 수출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공고
1.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추진일정 및 지원한도
- 2017년 2월 27일(월) 09:00부터 2017년 3월 31일(금) 18:00까지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신청 및 접수 2.27~3.31 6.01~6.30 9.01~9.29
평가 및 선정 4.01~5.10 7.01~8.10 10.01~11.10
협약체결 5.22~5.31 8.22~8.31 11.21~11.30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 변경 및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금액 : 천원)
지원규격명 최대지원
인증건수 출연금한도액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초보기업 유망기업
중국화장품위생허가 최대 4건 100,000 70% 50%
- Exportcenter.go.kr(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일반공모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지방중소기업청장 추천은 17년 9월말까지 수시 진행하며 [지방청장추천] 메뉴로 신청, 이후 절차 동일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본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함
-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한 업체도 본 사업에 신청이 가능함
- 인증 획득 완료 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70%)만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보유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당해 연도(17.1~17.12)인 경우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신청 및 지원 가능
-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검사비용이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은 컨설팅비로 지원 가능
(최대 280만원 한도)

2. 수출바우처 해외 사업 (지원 받은 자금을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인증 용도로 사용 가능)
- 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다양한 수출활동 메뉴판에서 필요한 서비스, 원하는 서비스
(수행)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수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신개념 수출 지원 사업 플랫폼입니다
- 수출 바우처 해외 사업 관련 신청 및 문의는 https://www.exportvoucher.com/에서 가능합니다.
- 수출 바우처 해외 사업 문의는 그린차이나 또는 수출바우처 사업단 (02-3460-3426) 에서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