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NMPA 위생허가 진행 사항
GreenChina
DATE : 23-01-12 12:26   HIT : 3,015

1. 2023년 1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허가증 취득 1년 이상의 제품은 연도신고 진행하여야합니다.
2023年1月1日起至3月31日止,取得许可证超过一年的产品需要申请年报。

2. 2023년 1월 1일부터 신 배안 제출 제품은 성분표 중에 포함된 모든 원료의 안전성 관련정보를 제공 하여야 합니다.
2023年1月1日起,进行新备案的产品需要提供产品配方中全部原料的安全相关信息。

 3. 2023년 5월 1일부터
2023年5月1日起
1)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허가증 취득한 제품은 2023년 5월 1일까지 제품에 포함된 모든 원료의 안전성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합니다.
2023年1月1日前已经取得许可的产品,需要在2023年5月1日前补充提供产品配方中全部原料的安全相关信息。
2) "화장품표찰관리방법"(중문라벨) 2022년 5월 1일부터 정식 실행 되었습니다. 이전에 취득한 허가증은 "화장품표찰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은 2023년 5월 1일까지 제품 중문표찰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化妆品标签管理办法》自2022年5月1日起正式实施。此前申请的许可证,未按照《化妆品标签管理办法》进行标识的应在2023年5月1日前完成对产品标签的更新。

3) 2021년 5월 1일 이전에 허가증 취득한 제품은 2023년 5월 1일까지 제품 효능 홍보 근거 자료를 보충 제출하여야합니다.
2021年5月1日前取得化妆品卫生许可的产品,应当于在2023年5月1日前补充上传产品功效宣称依据的摘要。

4) 2021년 5월 1일 이전에 허가증 취득한 미백 제품 및 탈모 예방 제품은 2023년 5월 1일까지 제품의 인체효능시험보고서 자료를 보충 제출하여야합니다.
2021年5月1日前取得祛斑美白、防脱发化妆品注册的产品,应当于在2023年5月1日前补充提交人体功效试验报告。

5)2021년 5월 1일 이전에 허가증 취득한 아동 제품은  "아동화장품감독관리규정" 규정에 따라 표기하지않는 제품은 2023년 5월 1일까지 제품 중문표찰을 경신하여야하며 "小金盾" 표식 경신 표기하여야합니다.
2022年5月1日前取得儿童用化妆品卫生许可的产品,未按照《儿童化妆品监督管理规定》进行标签标识的,应在2023年5月1日前完成对产品标签的更新并标注“小金盾”标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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