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 4차 화장품 위생허가 신청 해외인증 지원사업 공고(7월11일까지)
GreenChina
DATE : 09-05-01 09:11   HIT : 30,700

중국화장품 위생허가 신청하셔서 지원업체로 선정된 경우
중소기업청 해외인증 지원사업에 의하여
1개 업체당 최대 80% , \\4,100,000 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후 1년이내에 위생허가 신청이 집행되어야 하며
위생허가 신청에 따른 검측비용(관납비용), 공증료, 번역료, 대행료등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때 반드시 중소기업청이 인정하는 영수증(Invoice)이 제출되어야
지원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11일까지가 마감시한이며
자세한 문의및 상담은
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셔서 문의하시거나
첨부된 화일을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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