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 『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GreenChina
DATE : 13-10-10 12:33   HIT : 16,832

2013년 『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3년 『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해외규격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중소기업청장사업개요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 신청자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지원제외 사유(※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2)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2012, 201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중인 기업은 다른제품, 다른 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 3)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4)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우대지원대상(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우선 선정)※ 해당분야가 있는 사업은 해당분야에 한함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발급기업(유효기간 이내) 글로벌강소기업(유효기간 이내) 및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전년도 및 당해연도) HIT 500 선정기업(전년도 및 당해연도), 해외대형유통망 진출기업(전년도 및 당해연도) 조달청 PQ-100선정기업(PQ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분야에 한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8조에 의한 소기업(인증갱신지원에 한함) 중소기업청과 하나은행이 공동으로 출시하는 희망엔지니어적금* 가입기업 * 기업과 기술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매칭·적립하는 금융상품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지원단 김한준 연구원 : 02-6009-4354) 지원규모 및 예산1)’13년 추가지원 : 100억원, 약 1,100업체 내외 지원 지원규모 및 예산 구분 지원분야 금액(안) 지원업체수(안)
직접지원 강제인증 고부가가치·고비용 해외규격인증 신흥시장 해외규격인증 인증갱신지원  73억원 700
임의
(강제성격) 강제성/글로벌기업 인증 발굴 지원 해외유통망 진출기업 시험검사 PQ 기업 인증지원 해외조달 진출지원(선택옵션)  18.5억원 400
간접지원 품목별·국가별 규격인증정보 조사·제공 기술세미나 교육, 사업 성과평가 사업관리  8.5억원 
※ 분야별 금액․지원업체수는 사업집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비율 :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40~90%
    (1개 인증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비율로 차등지원 지원규모 및 내용 2 구분 지원비율 기준
예비수출기업 90% 내수기업(10만불 미만)
수출유망기업 60% 수출실력 500만불 미만
글로벌강소기업 40%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협약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 지원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수출능력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 지원내용지원내용 개요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40~90%
(1개 인증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비율로 차등지원 세부 지원내용① 고부가가치․고비용 해외규격인증, ② 신흥시장 해외규격인증 발굴지원
③ 강제성/글로벌기업 인증발굴 지원, ④ 인증갱신지원, ⑤ 해외유통망진출기업 시험검사
⑥ PQ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⑦ 해외조달 진출지원 등 지원내용 개요 지원분야 지원대상
고부가가치ㆍ고비용 해외규격인증 3,000만원 이상 고각, 고부가가치 인증 의료기기, 건자재, 군사장비, 방폭, 건설기계, 케이블, 에너지, 화학물질 등 
신흥시장 해외규격인증 발굴 지원 [별표 2]미국, 일본, 유럽(EU) 제외한 모든 국가 
강제성/글로벌기업 인증 발굴 지원 [별표 1]의 182개 규격 이외의 모든 인증 [별표 2]미국, 일본, 유럽(EU) 국가 인증(1차에 한함) 
인증갱신지원 [별표 1]의 182개 규격인증의 갱신 
해외유통망 진출기업 시험검사 중진공 해외대형유통망 진출 선정기업 
PQ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조달청 우수조달기업 중 해외조달 유망선정기업 [별표 1] 해외규격인증획득 대상분야(182개 규격인증) 
해외조달 진출지원(선택옵션) 강제성/글로벌인증분야, PQ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해외조달 진출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등 지원(선택옵션) 
지원분야별 한도(금액 : 만원)지원분야별 한도 지원분야 출연금한도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천원)
최대한도 예비수출 수출유망 글로벌강소
고부가가치ㆍ고비용 해외규격인증 50,000 90% 60% 40% 4,400
신흥시장 해외규격인증 발굴지원 20,000 90% 60% 40% -(*)
강제성 인증 발굴 지원 20,000 90% 60% 40% 2,200
PQ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5,000 90% 60% 40% -
* 신흥시장 해외규격인증의 경우, [별표 1]의 182개 규격에 포함되는 경우 한도 2,200천원,
  신규규격인증 발굴의 경우 제한 없음(전문가 위원회 심사) 심화ㆍ맞춤형 지원(금액 : 천원)심화ㆍ맞춤형 지원 지원분야 출연금한도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최대한도 예비수출 수출유망 글로벌강소
인증갱신지원 7000 90% 60% 40% -
해외유통망 진출기업 시험검사 5,000 90% 60% 40% -
해외조달 진출지원 3,000 90% 60% 40% -
① 고부가가치․고비용 해외규격인증해외규격인증 획득 시험․인증 비용(컨설팅비 제외)에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가 인증의 경우,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의료기기, 건축자재, 군사용 장비, 방폭(防爆), 건설기계,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나,
인증비용이 높은 분야 위주 지원 ② 신흥시장 해외규격인증 발굴지원 서식[별표1]의 182개 해외규격인증 중 미국, 일본, 유럽(EU)을 제외한 모든 국가 규격인증획득시
최대 2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182개 이외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신청시 원활한 정보수집 및 인증획득을 위해 컨설팅비 한도제한을 폐지
(컨설팅비 과다 계상을 예방을 위해 전문가 위원회에서 확정) ③ 강제성/글로벌기업 인증발굴 지원민간인증기관 급증으로 인해 ‘임의규정’이지만 수출장벽으로 작용하는 강제성 규격 및 애플, GM 등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자체 규격인증지원 서식[별표1]182개 이외의 규격인증 지원이 원칙이며, 최대 2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단,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4차 사업에서 조기 마감됨에 따라
    1차 사업(’13.10.8∼11.30)에 한하여 미국, 일본, 유럽(EU) 규격인증 신청가능 ④ 인증갱신지원해외규격인증을 획득 후 수출성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 규격인증 유효기간이 도래한 기업 대상 보유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3년, 2014년도인 경우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 ⑤ 해외유통망진출기업 시험검사국내기업의 해외 대형유통매장 진출을 위한 해외바이어 요구 규격인증획득 및 제품시험비용 지원
(최대 5백만원) ※ 해외대형유통망진출기업 시험검사 우대지원 외에 별도로 2개까지 타 지원분야 신청가능 ※ 우대지원대상 중 경쟁발생시 선착순 또는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⑥ PQ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조달청 우수조달기업 중 해외조달 유망선정기업을 우대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최대 5백만원까지 규격인증획득비용 지원 * PQ(Pre-Qualified) 기업 : 국내 정부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신뢰를 쌓은 우수 중소 조달기업으로,
  조달청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대상 기업을 의미(’13.10월 현재 95개 기업) ※ 우대지원대상 중 경쟁발생시 선착순 또는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⑦ 해외조달 진출지원강제성/글로벌기업 인증발굴 지원, PQ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분야에 참여한 기업은 추가적으로
해외조달 진출지원을 신청(최대 3백만원, 100개 기업 限, 경쟁이 있을시 평가점수 순으로 지원) 선정되는 경우 해외조달 진출시 소요되는 추가적인 시험ㆍ인증비 등을 지원하며, 인증신청시 동시에 신청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신청기간 : 2013년 10월 8일(화) 09:00 ~ 2014년 6월 30일(월) 24:00까지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ㆍ접수 '13.10.8~11.7 12.1~12.31 2.1~2.28 4.1~4.30 6.1~6.30
평가ㆍ선정 11.8~11.22 '14.1.1~1.20 3.1~3.20 5.1~5.20 7.1~7.20
협약체결 11.25~11.30 1.21~1.31 3.21~3.31 5.21~5.31 7.21~7.31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수출인증추가획득지원) 신청 구비서류[서식]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신청업체 구비서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수출인증획득 추가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해외유통망 진출기업 시험검사 지원은 별도로 온라인신청 하여 관리기관(KTR)으로 신청서 제출 * 해외유통망 진출기업은 요구시험 요청서(공문, 이메일등)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 해외조달진출을 목표하는 업체는 신청서 기업특성-기타내용에 “해외조달진출 지원”에 체크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선정평가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점부여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및 해외규격열람실 활용업체 * 온라인/오프라인교육(KTL, KTR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 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지원대상 확정민·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 추진절차 기타 고려사항본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의해 편성됨에 따라 최장 1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추후 2014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에 의해 세부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5차에 나누어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시행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문의 및 확인문의 및 확인 - 담당기관 및 전화 담당기관 전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042-481-4575/4514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02-2164-0083/0025
문의 및 확인 - 지방청 전화번호, 팩스, 주소 지방청명 전화번호 FAX 주소
서울지방청 02-2110-6332 02-2110-0663 (427-700)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
부산·울산청 051)601-5170 051)341-0364 (618-819)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송정동)
대구·경북청 053)659-2245 053)626-8771 (704-833)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청 062)360-9193 062)366-9671 (502-72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청 031)201-6945 031)201-6949 (443-7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청 032)450-1133 032)818-8364 (405-849)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청 042)865-6152 042)865-6159 (305-343)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 033)260-1672 033)260-1679 (200-944)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청 043)230-5371 043)235-2494 (363-88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청 063)210-6482 063)210-6489 (560-8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청 055)268-2542 055)262-5012 (641-06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사업설명회일시·장소 : ’13.10.14(월)~10.21(월), 전국 지방중소기업청
                ※붙임 설명회 일정표 참조 [붙임] 설명회 일정표 문의 및 확인 - 지방청 전화번호, 팩스, 주소 일자 시간 해당지방청 장소 문의 및 접수
10월 14일(월) 10:30~12:00 경남중기청 3층 대강당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023
15:30~17:00 부산.울산중기청 3층 대강당
10월 15일(화) 10:00~11:30 광주.전남중기청 2층 대강당
15:30~17:00 전북중기청 3층 대회의실
10월 16일(수) 10:00~11:30 충북중기청 1층 인식개선교육장
15:30~17:00 대구.경북중기청 3층 대강당
10월 17일(목) 10:00~11:30 경기중기청 2층 대강당
15:00~16:30 인천중기청 별관 대강당
10월 18일(금) 14:30~16:00 대전.충남중기청 2층 대강당
14:30~16:00 강원중기청 1층 별관 대회의실
10월 21일(월) 14:00~15:30 서울중기청 과천 기술표준원
본관 1층 중강당
첨부1. 사업설명회 신청서 작성하여 jyohoh@ktr.or.kr로 메일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