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장품 상표와 서비스표 등록- 필독요망!
GreenChina
DATE : 09-01-10 01:07   HIT : 13,560

화장품은 제3류에 속합니다.
국내 화장품 회사들의 경우 제3류 중에서도 0301군과 0306군에 대하여 중국상표 등록이 집중되는데
이는 화장품에 대하여만 배타적으로 권리(Exclusive Rights)를 인정 받는 것으로서
상호에 대하여 35류의 서비스표를 등록해 두지 않으면 훗날 귀사의 브랜드와 같은 상호를 달고
엉뚱한 회사의 화장품을 파는 Shop 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중국에 진출한 여러 한국의 막강한 브랜드들이 이로 인하여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동일한 브랜드로 프랜차이즈(Franchise Shop)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부담이 되시더라도 상호(서비스표 35류)를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삼성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삼성부동산, 삼성이름을 달고 있는 마치 삼성의 자회사인 것같은 수많은 가게, 또는 소규모의 회사들이 많은 것은 삼성의 지명도에 편승하려는 것이지요. 따라서 Lotte 같은 대기업이나 명품브랜드들이 브랜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쥐약, 농약 같은 것 까지도 등록해 놓는 것은 이와 같은 상표 스쿼터들로부터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44류에는 이발원 , 미용원 사업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 또한 등록해두지 않으면 귀사의 브랜드와
같은 이름의 미용실, 이용실등으로 인하여 골머리를 썩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할 때에는 대기업처럼 거의 모든 상품군을 망라해서 등록할 수는 없더라도,
1개류에만 국한해서 등록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귀사의 상품과 유관한
다른 류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도 아울러 출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25류 : 의류, 24류: 침구류등) 지명도가 높은 브랜드일 수록 그에 편승하려는 본사와 무관한 엉뚱한 기업체나 개인들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한번 타인에게 선점된 상표와 서비스표를 되찾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또 확실히 되찾을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투자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이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브랜드들과 이름이 같거나 유사한 많은 다른 류의 상표와 서비스표가 중국에 엄청나게 등록되어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화장품 사업을 하신다면 제 3류(화장품)와 제35류(서비스표) , 제 44류(미용업, 이용업)및 유관상품류에 대해서도 상표등록과 서비스표(상호) 등록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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