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re] 치약수출관련 질문입니다.
GreenChina
DATE : 09-04-23 10:30   HIT : 5,022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체비누와 치약은 위생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입니다.
용기나 포장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은 없고
韓國産 또는 MADE IN KOREA 등의 원산지 표기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Made in Korea가 더 낫겠지요. 중국말고 다른 곳으로 수출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수입상 또는 현지 유통업자가 귀사의 제품을 백화점, 홈쇼핑, 마트등 대규모 유통점이나 소매형태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실정에 맞는 품질표시 규정에 따른 중문 스티커 또는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는데 수입업자가 따로 본사에 요청하지 않는다면 유통에 앞서서 수입업자가 부착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지난번 전화상으로 문의드렸던 한국보원바이오의 이지선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치약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치약수출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
>통관시에 저희제품이 용기가 한국어로 되어있어서 혹시 통관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용기나 포장을 중국어로 제작해야하는지, 아니면 우리측이나 수입상측에서 제품에 부착하거나 혹은 따로 준비해야 하는 스티커나 라벨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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