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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위생허가 서류 중, 공증 서류에 관한 문의
GreenChina
DATE : 09-08-31 11:37   HIT : 6,468

질문내용중 수권서(受權書)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위임장(책임회사 위임장과 같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권서는 수입판매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특별히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상품에 대한 독점판매를 허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수입판매에 관한 허가권자는 위 글로보아 단순제조회사보다는
실제로 자기브랜드로 판매를 하고있는 판매회사가 주체가되어 수권서(위임장)을 작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권서(책임회사 위임장)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경물산(주)
 www.GreenChina.com

 
>안녕하세요?
>중국 위생허가 신청 전, 구비 서류를 검토하다가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처음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서류를 준비하잖아요..
>그때, "7) 공증을 받은 중국 소재 책임회사 위임장 및 기타 관련 서류" 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우선 저희 상황을 먼저 설명 드리자면, 저희는 화장품 제조 회사입니다.
>국내 A 회사에게 A의 브랜드로 화장품을 제조,판매 합니다. A 회사는 중국에 있는 B 회사에게 수출을 하구요. 그러기 위해선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A 회사로부터 서류를 요청 받았습니다.
>거기에 공증 받은 "수권서"라는게 있더군요. 그 내용은 제조사인 우리가 중국에 있는 B회사에게 모든 제품에 대한 판매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7)번의 그 서류를 뜻하는것 같습니다.
>이 서류는 제조업체에서 준비를 하는것인지, 아님 한국의 판매업체 A가 준비를 하는것인지요?
>
>바쁘신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조형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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