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원료 수입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답변완료)
윤철수
DATE : 09-09-22 17:31   HIT : 3,272

화장품의 원료는 위생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료를 직접수입해서 판매하시려면 우선 수입및 도매가 가능한 법인을 설립하셔야 하는데
순수외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USD 200,000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회사설립에 관하여는 지역마다 다소 법규정의 해석등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지역과 가까운 변호사 또는 대리인과의 Consulting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희일드림
www.GreenChina.com


저희는 강소성 쿤산에서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저희는 용기를 중국 업체에 납품하고 있고 한국본사 에서는 화장품 내용물을 중국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중국에 원료 납품 회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처방된 원료를 들여와 중국 화장품 업체에 납품 하는 회사이지요
이런경우 원료를 중국에서 저희들이 가공 하지 않은 상태로 납품하면 위생허가가 필요 없는지요
그리고  화장품 원료수입 업체에 관한 설립 절차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후에는 원료를 한국에서 들여와 완제품을 생산 예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쿤산상익프라스틱    윤철수 부장      133-7215-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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