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진행현황

중국(해외)상표 출원 가이드
GreenChina
DATE : 09-05-16 11:01   HIT : 4,953

1. 동일상표및 유사상표 검색
최소한 동일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만이라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다행히 동일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선출원된 상표가 없는 경우 유사상표가 있는지 검색해 보아야 합니다.
2.  등록가능성 검토 출원
유사상표가 발견된 경우에는 얼마나 유사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요소가 있는지, 극복요령이 있는지를  컨설팅받아 보아야 합니다. 등록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도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다른 대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인지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3. 상표 자체의 문제점 유무 검토(상표출원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영문상표와 중문상표 그리고 심벌마크(도형)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에는 영문, 중문, 도형의 세 개 상표를 한꺼번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는 있으나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거절사유가 있다면 전체 상표출원 자체가 거절되므로 특별히 개성있고 독창적인 도형이나 심벌마크가 아니라면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문도 세 글자이내의 상표는 대부분 좋은 것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어서 유사상표와의 충돌가능성이 많으므로 등록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영문, 중문,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3분의1로 비용을 줄일수는 있으나 위험은 3배로 증가함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짧고 부르기 쉬운 좋은 상표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별도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록받는데만도 1년반에서 4년(의류의 경우 가장 적체가 심함)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별뜻없이 무심코 포함된 도형 때문에 상표등록이 거절된다면 이 또한 매우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저명성및 바이어 확보 이전에 출원
빌게이츠가 어느 회사의 CEO와 서로 비밀리에 회동하여 맨처음 합병을 결의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두 회사가 합병되었을 경우 사용하게 될 회사이름을 정하고 그에 따른 수십개의 도메인네임(Domain Name)을 함께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그 만큼 지적재산권을 소중히 여긴다는 대목이지요. 지적재산권의 확보는 비용의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당장의 비용이 아까워 지적재산권 확보를 미룬채, 해외생산도 하고 해외전시회나 쇼에도 자주 참가하여 귀사상표의 인지도가 오르고, 국내외에서 인터넷, TV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저명성을 확보하여 해외에서 성가를 드높이고 명망있는 바이어를 확보할 때쯤 상표출원을 생각한다면, 귀사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상표도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불과 한 두달 사이에 상표가 먼저 선점된 경우도 흔히 보게 됩니다. 상표등록비용이 상당히 부담히 되는데도 수 백개씩 등록한 개인이나 회사를 보는 것은 중국에서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선점이된 경우에는 억대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이를 해결하는데만도 6년 ~10년이 걸리며 꼭 분쟁에서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5. 상표등록 성공률을 높여야 합니다.
위험요소를 줄이고 등록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부르기 쉽고 짧고 , BRANDABLE한 상표를 바로 출원할 경우 그 결과는 100전 100패로 이어집니다. 2005년 한 해동안 중국에 총 604,017건이 출원되어 258,532건(약 39%)이 등록되었으며405,485건(약 61%)이 등록거절되었읍니다.따라서 접수시 등록에 장해가 되는 요인을 최대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중국상표법 집행의 강화(중국에 안팔아도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2009년 10월 1일부터는 정당한 피침해 사실을 입증하여 피소될 경우 상표국 직원이 직접 압류 , 봉인등 즉각적인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상표법이 강화되어 현지에서의 상표권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중국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국판매를 하지않고 중국생산하여 전량 한국에 들여오는 경우라도 반드시 상표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중국현지 거래관련 업체들이 몰래 상표권을 확보한 후 중국해관(세관)에 고발하여 상품이 압류되는 사례들이 그것입니다. 수년째 중국청도지역에서 생산을 하여 한국수입판매를 해온 한 업체는 최근 중국진출을 하려고 중국상표를 출원하려다 세 개의 상표 모두가 청도지역의 개인이나 회사에 의하여 모두 선점되었다는 매우 난감한 리포트를 받아야했습니다. 선점자들이 모두 청도지역에 있는 것을 궁금히 여긴 질문에 하청공장들이 모두 청도지역에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중국생산을 해서 수입해오는 것 자체도 위험한 것이 되었습니다.
 7.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표출원후 등록이 확실시 된다는 판단이 선다면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기는 하나 상표등록이 거절될 경우에는 그리고 다른 유사상표로 부터 피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보여드린 통계에서처럼 상표등록 성공률이  39% 정도밖에 되지 않으므로 상표를 사용 즉 상용화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의사결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수십개의 매장이 오픈된 브랜드가 상표등록이 거절되어 소리없이 용도폐기되는 중견기업 브랜드를 본적이 있는데 급조한 브랜드로 안이하게 사업을 전개한 결과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 프랜차이즈와 대리점 사업을 전개중인 상표권이 거절된다면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상표출원후 등록까지 여러가지 예기치못할 변수들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등록된 상표 한 개도 없이 급조한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8. 무료로 등록가능성을 검토해 드립니다.(www.GreenChina.com)
    1개류 이내 10품목군 무료.(유선통지 서비스)
    (2개류 이상은 등록유사상표 확장검색및 등록가능성 검토비 33만원:부가세포함, 출원시 차감 조건)
    중문 네이밍(中文NAMING): 55만원(부가세포함) 1-3일내 등록가능성 양호한 3개추천
호경물산(주)
www.GreenChina.com
상담전화: 031-722-3636
업무내용: 중국,미국, 캐나다, 유럽, 홍콩, 대만등 해외상표등록 대행 업무.
            (해외상표는 현지 각국 상표전문 변호사가 진행)
              중문(中文)상표 네이밍(Naming)
              중국화장품 위생허가 취득업무 대행
              중국관련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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