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1년 위생허가 규범 변경 및 NMPA 시스템 통합 안내.
GreenChina
DATE : 21-02-16 09:15   HIT : 8,580

안녕하세요, 그린차이나입니다.

중국화장품 위생허가 진행을 앞두고 계시다면 '21년 규범 변경이 진행 중임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1. '21년 규범 변경 요약

- '21년부터 제품의 특정 기능에 대한 홍보문구(ex. 미세먼지 차단, 제거)가 포함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증빙 자료를 요구하는 문구는 있었으나 올해부터 그 범위가 대폭 넓어질 예정입니다. 증빙 자료는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가능한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합니다. 즉 국가기관이나 전문 민간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로 한정됩니다.

- 인체 유해성분에 대한 검측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능성인 미백 성분 등에 대하여 검측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발모, 탈모방지, 가슴확대, 슬리밍, 탈취 제품이 특수류(기능성)에서 비특수류(비기능성)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2. '21년 5월 1일 NMPA 시스템 변경 건

- 현재 NMPA는 비특수류 시스템과 특수류 시스템을 나누어 운영되고 있으나, 5월 1일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 시스템 통폐합과 함께 시스템 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 일부가 수정될 예정입니다(ex.경내책임회사 위임장 등).

3. 신원료 등록 제도의 간소화

- 신원료 등록 제도의 간소화가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과거 책임회사 제도 변경 수준은 아니나 '21년도에도 위생허가 제도에 큰 변동이 생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성공적으로 위생허가 등록 받기를 바랍니다.

그린차이나 드림.

* 제도 변경 및 위생허가 진행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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