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및 신청
- 관리제도
- 신청절차
- 기간 및 서류
상표 & 서비스표등록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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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상표등록
- 先 출원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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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규 내용
- 중국인민공화국 상표법(1982. 8. 23)
- 중국인민공화국 상표법(1993. 3. 22)
- 중국인민공화국 상표법(200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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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부서
- 중국 공상행정관리국 산하 북경소재 상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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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내용
- 상표로서의 식별력 여부, 공익에 대한 위해·위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의약품 및 유아용 식품의 출원인은 유관 보건관련부서에서 발행한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여러 종류의 품목을 한꺼번에 출원이 불가하므로 각류 별로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
- 의견서 제출 기회는 없으며, 다만 보정 가능 사항에 대하여 심사관이 보정명령을 할 경우 그에 따른 보정 기회는 있습니다.
등록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상표 재심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이단계가 최종적인 절차로 한국과 같이 법원에 다시 재소 할 수는 없습니다. - 출원공고기간 : 약 3개월(권리불 요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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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표등록 유효기간
- 10년
상표 & 서비스표등록 신청절차
상품등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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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등록은 일종의 상표 법률 절차이다.
- 상표등록출원 제출 시 상표국은 1차 심사를 하고 이를 공고한다.
- 3개월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상표등록은 효력을 발생하고 법률보호를 받으며 상표등록인은 이 상표의 전용권을 갖는다.
- 출원부터 등록까지 품목류에 따라 다르며, 대략 9개월이 소요된다.
-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등록허가일로부터 계산한다.
- 등록상표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만료일 6개월 이전에 갱신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상표 & 서비스표(상호)등록 신청기간
품목 | 등록 가능성 검토 | 신청 접수증 발급 | 상표국 접수증 발급 | 접수에서 심사등록 결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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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화장품 등 | 2~3시간 | 신청 후 1일 이내 | 1개월 | 12개월 정도 | - |
의류 | 2~3시간 | 신청 후 1일 이내 | 1개월 | 12개월 정도 | - |
비고 | 무상 검토 | 신청 시 접수비 지불 | - | - | - |
※ 신청서 접수증 및 상표국 접수증 발급 서류 팩스 및 E-mail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 품목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다릅니다.
상표 & 서비스표등록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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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 : 여권 복사본)
- 상표도안 모양(영문, 한글, 중문)
상표 & 서비스표등록 신청 비용명세서
[단위 : 한화]
품목 | 비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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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390,000 + VAT | 1개류 10품목 까지 |
법인 | 390,000 + VAT |
※ 법인의 경우 번역비가 추가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