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 위생허가증 발급 전에는 상업 제품의 정식 수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합니다.
    (ex. 샘플 발송, 개인용도 발송 등 특수한 목적은 예외입니다.)
  • 중국의 특수류 화장품 위생허가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본사는 만료 6개월 전에 연락하여 재연장을 해드립니다. 재연장시 필요서류는 위생허가증 연장 신청서, 제품 성분, 받았던 위생허가 증서, 위탁서를 재공해주시면 되며 Greenchina.com에서 위생허가를 대행한 곳은 6개월 전에 재연장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실비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신규진행시 비특수류 화장품 위생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무기한입니다.
    (중국 수입 비특수류 화장품 규정개정 - 2018. 11.10. 부터 적용 )
  • 중국의 어느 위생허가 대행업체에서 위생허가증을 받든지 상관없이 중국 전국에서 유효합니다.
  • 1) 제품의 중문명칭, 영문 명칭

    2) 회사명칭, 중문주소, 영문주소, 연락번호, 담당자, 제품칼라, 성질과 형상(고체, 액체, 분말 등), 생산날짜, 유효기간

    3) 영문 표기(성분명, 기능, 사용목적, 성분 %)

    4) Sample(동일 Lot 생산제품이어야 함)

    5) 제품 사용 설명서 (한국어 또는 영어 설명서도 가능함)

    ※ 위의 자료와 쌤플이 준비되면 검사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위생검사 신청 자료는 귀사에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당사에서 작성하여 준비할 것 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여 접수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제품성분과 사용설명서는 신청 회사 인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6) 제품 오리지널 포장

    7) 제품 생산국(지역) 혹은 원산국(지역)에서 생산 판매 할 수 있다는 증명 문서(한국어 또는 영어 가능)

    8) 만약 국외 화장품 기업이 위탁 제조한 제품이라면, 가공 공장의 ISO9001등 품질체계인증 증서 혹은 GMP증서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때 복사본은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위7번 자료는 신청회사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기타 서류는 당사에서 정리하여 보내드리면 날인만 하면 됩니다.
    ※ 기타 중문 작성되는 신청 서류들이 있으며,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직접 작성 하는 경우 오류가 많아 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당사에서 작성한 후 신청회사의 기명날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국가검사비용 : 제품별 차등적용 (최소 5,200위안~)
    공증 및 부대비 : 5,000 RMB
    컨 설 팅 비 : 10,000~13,000 RMB(품목 및 신청 건수에 따라 다름)

    자세한 견적은 그린차이나에 문의바랍니다. Tel) 031-722-3636
  • 수입 일반용 화장품 : 6개월-8개월 이내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근무일 수 기준 -주 5일 근무)
    수입 특수용 화장품 : 12개월 정도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근무일 수 기준 -주 5일 근무)
  • 1) 1차 서류접수(제품명, 생산판매증명서, Formula, 생산작업서, 상품품질표준서, 제품설명서,제품(1EA))

    2) 자체 제품성분 검사 및 서류 검사

    3) 2차 서류접수[미비서류 및 위생검사 신청서 작성, 제품(18EA~: 품목에 따라 샘플 제품 수 결정)]

    4)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지정한 검사기간에 검사 의뢰

    5)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신청번호 발급 (검사기관)

    6)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점검보고서 완료 (검사기관 - 신청후 법적으로 두달 소요)

    7)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최종 검사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 법적으로 한달 소요)

    8) 위생허가증 발급
  • 1989 년 위생부에서 중국 최초의 화장품 입법 “화장품위생감독조항”을 발표하여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반드시 위생허가를 받은 후에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중국에 유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화장품은 일반용과 특수용으로 구분되며 품목에 따라서 국가비용이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며,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면 위생허가증이 발급이 된다. 또한 2006년 4월1일부터 화장품라벨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가 없어져 위생허가증 신청과 중복허가를 받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되었다.2008년 9월1일부로 위생허가 주무 감독 관리 기관이 위생부에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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