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생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국책임회사(在貨責任單位)를 선정하여 신청회사와 중국책임회사의 대표가 서명날인하여 중문으로 번역 공증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생허가를 받은 후 상품명, 수입상, 책임회사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생허가서 원본과 함께 변경신청서에 신청회사와 책임회사가 서명날인을 하여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을 거쳐 귀사가 잘모르는 회사를 책임회사로 선정하였거나 귀사의 대리상과 수입상이 같은 회사일 경우 수입상 추가와 같은 일에는 당연히 소극적이거나 Negative할 수 밖에 없으므로 중국책임회사를 어느 회사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중국책임회사와의 관계가 특별한 이해관계로 인해 소원해졌거나 파산 또는, 도산하였을 경우에는 매우 난감하게 됩니다.
위생허가 비용을 에이젼트가 부담하고 추진한 경우 그 에이젼트의 성과가 기대이하인 경우 이미 중국전체 판권과 심지어는 상표권까지 허락해버려 곤란해하는 회사를 많이 보는데 위생허가는 비용을 제조업체 본사가 부담하고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업체의 경우 대규모의 수입대리상을 가장한 소매상에게 속아 중국판매권을 다 주기로 계약하고 약 2,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무려 8 개월만에 위생허가를 받고 (반반 부담이라했는데 사실은 이 회사가 다 바가지 쓴 셈입니다.) 1년동안 고작 300만원 어치를 수출했습니다. 현재 이 업체는 브랜드를 바꾸어서 새로 위생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중국책임회사는 항상 연락가능하고 귀사에 우호적인 법인이어야 하며 위생허가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생허가를 신청한 법인 또한 위생허가 사항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호경물산(주)가 설립한 JTG CO., LTD.(杭州寄天格貿易有限公司 )는 화장품 수입, 도매, 소매가 가능한 법인으로 중국 책임회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귀사의 성실한 Business Mate 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귀사상품을 중국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창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