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귀사가 수출하려고 하는 국가에 상표권, 서비스표등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지 않고 수출해서 귀사의
브랜드가 다른 상표를 침해하였거나 다른 상표를 도용하여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상표권자는 당연히
현지의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귀사가 응당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기꺼히 감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귀사의
바이어는 당연히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든 귀사에 이에 대한 손해를 부담시키려 할 것입니다. 또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귀사와의 관계에도 금이 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자국상품에도 브랜드가 필요한 것처럼 미리 진출가능성 있는 해외에도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상표등록과 관련되어 문의를 받아보면 많은 업체들의 상표와 같은 상표가 이미 중국에 등록되었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실 좋은 이름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온 상황이라면 이미 늦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새로 런칭하려는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많은 한국의 브랜드가 중국상표 출원의 시기를 놓쳤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브랜드에 대한 중국상표 검색조회 결과 이미 등록된 것이 있거나 유사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 등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왔으니 어느 정도 지명도도 확보되었고 계속 사용하긴 해야겠는데 이미 때는 놓쳤고 포기는 할 수 없고 정말 딱할 따름입니다.
부르기 좋고 의미도 좋고 발음하기 쉬운 상표는 전세계 어디서나 등록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멀리 보고 미리미리 투자해두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상표권을 사들일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귀사의 상품을 수출할 때 수년간 사용해왔던 브랜드를 포기할 것인가를 심각히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부르기 쉽고 짧은 귀사의 상표가 지금 출원해서 중국에서 등록받을 수 있는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우 비관적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어느 한국의 화장품회사가 약 5년 넘게 사용해왔던 브랜드로 중국에 진출하려고 상표출원과 위생허가를 신청해와 검토해보니 같은 이름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상표권을 사들이려고 보니 상대는 프랑스회사로 이 상표를 1994년에 등록하여 현재 16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표권을 사들이는 것도 거의 어렵다고 보아야 하고 전사적(全社的)으로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진출용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도입하여야 하나
그렇게 되면 BI(Brand Identity)도 바꾸어야 하고 포장도 바꾸고 용기도 바꾸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중국진출 사업 자체를 포기하여야 하나 옆에서 보기에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이같은 상황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중국상표를 출원하기에 앞서서 바이어가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바이어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한국시장에서 그 브랜드는 어느 정도 저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때는 이미 상표출원의 시기를 놓쳤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브랜드는 그 자체가 지적 재산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미리 준비하는 업체들만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좋은 교훈입니다. Golbal, Global 외치면서도 한국에서만 잘 나가는 짝짝이 브랜드로 세계화는 요원합니다.
명품브랜드는 괜히 명품이 아니라 이미 전세계에 지적 재산권을 확보하고 있기에 명품브랜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