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장품 중국시장 진출 가이드
www.GreenChina.Com
1.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확보: 상표, 서비스표, 도메인네임
반드시 상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중 네임밸류가 확보되고 중국진출가능성이 있는
상표의 대부분이 같은 이름이 등록되어 있거나 유사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있어
중국시장 진출에 발목을 잡고 있음. 백화점, 마트 , 로드샾입점, 프랜차이즈 사업 불가.
신규브랜드를 런칭하려고 해도 워낙 많은 수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짧고 부르기
쉬운 상표를 등록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예: 영문 두,세글자 , 짧고 발음가능한 상표신규등록 거의 불가능하며 한 단어인 경우는
대부분 유사상표와 충돌이 우려됨. )
지명도있는 브랜드는 네임밸류에 편승하려는 다른 품목류의 출원 또는 등록이 급증.
(예: 화장품 브랜드의 의류(25류), 서비스업(35류: 소매점등 프랜차이즈사업에 필요),
44류(미용실, 이용실, 사우나 서비스등)
지적 재산권및 판매권은 본사가 보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상표권, 판매권을 넘길 경우 판매망이 잘 구축된 이후에는 OEM 생산 등으로 본사와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음.)
2009년10월1일부터 피침해자의 적법한 상표권 침해 시정요구에 대하여 상표국 직원의 상표권침해 상품 압류, 봉인등이 가능해지므로 중국상표권을 반드시 확보해야함.
2. 화장품 위생허가 취득
1)위생허가의 주체
본사가 주체가 되어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상품의 판매는 중국실정법상 불법이며 현재 단속이 매우 심함.
2) 위생허가 신청 대행사의 선정.
비교적 큰 규모의 자금이 움직이므로 공신력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
다량의 샘플, 성분표, 사용설명서등을 요구하므로 보안에 유의해야 함.(OEM생산가능)
검증없이 함부로 독점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함.
3)중국 책임회사의 선정(반드시 법인이어야 함. 有限公司)
위생허가 신청및 변경, 연장시 위생허가증 원본과 함께 책임회사 대표의 서명날인을
공증 받아야 하므로 늘 연락가능하고 신청회사에 우호적인 책임법인을 선정하여야 함.
Agent가 책임회사를 선정하였을 경우 수입상 추가등에 Negative 할 수 밖에 없으며
Agent의 허락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책임회사의 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변경불가한 것으로 개정되어 선정에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3. 화장품 관세율
기초화장품: 관세 6.5%-10%, 증치세 17%, 소비세 0%
특수및 색조화장품: 관세 10%, 증치세 17%, 소비세 30% (사치품으로 간주)
4. MARKETING & PROMOTION
1) 상표충성도(Brand Loyalty)는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
중국은 결코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 투자없이 Brand Image는 결코 형성되지 않는다.
백화점, 마트, 소매점들의 Royal Box는 모두 Global한 브랜드들이 모조리 차지하고 있다.
L'oreal, Maybelline을 밀어내고 귀사의 상품을 입점시킬 명분은 무엇인가?
중국백화점에서 매출 10위권위에 드는 화장품브랜드는 모조리 외국브랜드들이다.
2) 시장 관리 - 묻지마 수출은 곧 내 발등 찧기.
무차별 불법판매 -> 수입제재 -> 시장 교란(문란한 가격대 형성)-->짝퉁등 난무 -> 브랜드 추락
4. 호경물산㈜ 소개
1987년 4월 설립.(롯데백화점 주거래하여 의류사업 전개)
2007년 1월 외상투자법인 杭州寄天格貿易有限公司( JTG CO., LTD.) 설립.
의류, 화장품,서비스, 디자인등 수입, 도매, 소매 면허 취득.
2008년 5월 중국 상표, 서비스표등 지적재산권 등록 서비스 개시
2008년 10월 중국상표 등록및 위생허가 대행 사이트 www.GreenChina .com Open
5. 호경물산㈜ 사업목표
중국시장 개척에 참여할 Win-Win Partner 발굴.
화장품 수입, 도매, 소매업
화장품, 의류등 관련 중국내 One-Stop Service 제공.
호경물산주식회사, 杭州寄天格貿易有限公司( JTG CO., LTD.)
www.GreenCh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