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비누는 위생허가 대상품목이 아닙니다.(액체비누는 위생허가 대상품목) 관세율: 세탁비누 10%(HS CODE: 3401110000) 증치세(부가가치세) 17% 빨래비누 10%(HS CODE: 3401191000) 증치세(부가가치세) 17% 기타비누 10%(HS CODE: 3401200000) 증치세(부가가치세)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