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시아 상표출원 공증비 당사가 부담하여 출원해 드립니다.
미국,캐나다등 선진국의 경우 해당국가에 상표출원하려면 출원료만 지불하고 상표표장, 출원자 인적사항등만 제공하면 바로 상표출원이 가능하다.
자국상표 출원이 용이하게 된다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바 상표출원을 까다롭게 할 필요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꽤 많이 있다. 상표나 특허에 대한 시스템이나 제반 인프라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상표출원이나 특허출원이 어려우면 안될것 같다.
동남아시아 국가중에서도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등은 비교적 자유롭게 상표출원이 가능하고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는 상표출원시 상표권자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필요하다.
마카오, 말레이지아, 방글라데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등은 상표권자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훨씬 까다롭다.
미얀마는 상표권자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받은 후 한국외교부 인증을 받은 후 미얀마영사관에서 인증받은 후 원본을 미얀마 LAW FIRM 으로 보내야 한다.
미얀마를 제외한 동남아 국가에 상표출원하시는 경우 GreenChina.com과 상표닷컴은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증비를 당사가 부담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출원시 구비사항: 상표출원료, 인감증명 및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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