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CFDA 규범 변경 안내
그린차이나
DATE : 16-11-17 17:51   HIT : 8,034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CFDA 규범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그린차이나 입니다.
    중국 CFDA에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2015년 버전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을 반영한 화장품 위생허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일부 화장품 원료는 금지 성분으로 변경되거나 제한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예: CHLOROACETAMIDE, METHENAMINE, POLYQUATERNIUM-15, STEATRIMONIUM CHLORIDE  등)

  만약 해당되는 성분이 있는 화장품의 경우 2016년 12월 1일 이전에 중국 CFDA에 변경된 성분표와 위생허가증을 제출하여 내용 변경을 진행해야합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위 내용에 따라 성분표 검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분 검토 후 문제되는 제품은 신속하게 성분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성분 변경 대행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분 검토 비용: 500 RMB/품목당
2. 허가증 변경 비용: 3,000 RMB/품목당
출처: http://www.sda.gov.cn/WS01/CL0087/1545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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