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4차 중소기업청 중국화장품 위생허가 인증획득지원 사업안내
사업목적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및 수출촉진
지원분야
【별표 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182개 규격인증)제품인증 분야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규격"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지원내용
지원규모 : 106.9억원('13년)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90%를 지원합니다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동시수행 가능하며, 최근 2년간 3회까지만 참여 가능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 및 해외규격을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
획득한 후 협약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실제집행 비용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합니다.
HIT 500선정기업, 수출컨소시엄참여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기업, K-HIT 선정기업 우선선정
지원규격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
및 단체규격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대상분야(182개 규격인증)와 같음
다만, 동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을 신청할 경우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지원여부를
결정
지원방법
관리기관과 주관기업간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획득 후 완료보고를 하면 인증서 확인절차를
거쳐 주관기업에게 지원금 지급 (인증획득업무는 주관기업에서 단독수행 또는 컨설팅기관이
대행)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단, 아래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기업은 제외
* 사업이 진행중이이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최근 5년간 누적지원금액 150백만원 이상 또는 누적지원인증획득 수 20개 이상을 동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업. 단, 의료기기의 경우 누적지원인증획득 수에 관계없이 250백만원이상 지원 받은 기업
- 가점부여
* 지방소재(서울,경기,인천 제외)기업 우대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및 해외규격열람실 활용업체
* 온라인교육(http://edu.ktl.re.kr)
* 오프라인교육(KTL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사업신청기간 : 2013년 2월 1일 ~ 2013년 10월 31일
지원시기 : 신청은 필요시기에 년중 수시로 하고, 평가 및 선정은 5회에 걸쳐 시행
구 분
4차사업: 8.1~8.31
5차사업:10.1~ 10.30
평가/선정
4차사업: 9.1 ~9.20
5차사업:11.1 ~11.20
협약체결
4차사업:9.21~9.30
5차사업:11.21~11.30
지원차수는 지원수요에 따라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중소기업 단독신청 또는 컨설팅기관의 신청 대행 가능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등록"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출력한 후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신청범위
1개 업체당 2개인증까지 신청가능
* 전년도 또는 동일년도 기 지원중인 업체는 신청한 인증획득이 모두 완료된 경우에 한해 다음
차수 신청이 가능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업체가 인증획득업무를 컨설팅기관에 대행시킬 경우에는 사업기간 및 비용,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해 컨설팅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 신청서 제출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대행 컨설팅기관은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청에 참여 확인된 기관이어야함
신청 구비서류
[별지제1호서식] 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서 1부.
[별지제2호서식] 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제3호서식] 의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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