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CFDA 미백화장품을 특수류로 분류 발표.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그동안 일반류로 분류해왔던 미백화장품을 특수류로 분류하여 심사한다고 발표했다.(2013년 12월 16일)
关于调整化妆品注册备案管理有关事宜的通告
2013年第10号
2013年12月16日 发布
为进一步规范化妆品注册备案管理工作,保障消费者健康权益,依据《化妆品卫生监督条例》及《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主要职责内设机构和人员编制规定的通知》(国办发〔2013〕24号)的相关规定,现就调整化妆品注册备案管理有关事宜通告如下:
一、国产非特殊用途化妆品实行告知性备案
自2014年6月30日起,国产非特殊用途化妆品生产企业应当在产品上市前,按照《国产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要求》(附件1),对产品信息进行网上备案。备案的产品信息经省级食品药品监管部门确认后在食品药品监管总局政务网站统一公布,供公众查询,省级食品药品监管部门不再发放国产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凭证。省级食品药品监管部门应当在备案后3个月内组织开展对备案产品的检查,发现不符合要求的,责令改正;发现违法的,依法立案查处,并在产品备案信息相关栏目予以标注。未按要求履行国产非特殊用途化妆品上市前产品信息报备义务的,依照《化妆品卫生监督条例实施细则》第四十五条第七项相关规定处理。
二、美白化妆品纳入祛斑类化妆品管理
目前,市场上大部分宣称有助于皮肤美白增白的化妆品,与宣称用于减轻皮肤表皮色素沉着的化妆品作用机理一致。为控制美白化妆品的安全风险,决定将其一并纳入祛斑类化妆品管理。自本通告发布之日起,食品药品监管部门不再受理国产或进口美白产品的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申请,生产企业应按照《美白化妆品管理要求》(附件2)进行产品注册申请。已经受理的美白产品,食品药品监管部门按原有规定继续审查核发备案凭证,并督促企业及时补充完成相关检验项目及资料后,按特殊用途化妆品类别重新申报。已经取得备案凭证的美白产品,未按通告要求重新申报并取得特殊用途化妆品批准证书的,自2015年6月30日起,一律不得生产或进口。
仅具有清洁、去角质等作用的产品,不得宣称美白增白功能。已经取得备案凭证的,应向原备案管理部门提出名称及标签变更申请,原产品包装可使用至2015年6月30日,相关产品可销售至其保质期结束。
特此通告。
화장품 등록 배안 관리 관련 조정 사항 관련 통고
2013년 제 10번
2013년 12월 16일 발표
화장품 등록 배안 관리 업무를 더욱 규범하고, 소비자 건강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화장품 위생 감독 조래》 및 《국무원 사무청 발표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주요 직책 기구 및 인원 규정의 통고》(국반발 2013 24 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화장품 배안 관리 관련 조정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고 한다.
1. 국산 비 특수 용도 화장품에 대한 고지성 배안 실시
2014년 6월30일부터 국산 비 특수용도화장품 생산 업체는 화장품 판매 전에 《국산 비 특수용도 화장품 배안 요구》(첨부 파일1)에 따라 제품 정보를 사이트에 배안해야 한다.
배안 된 제품 정보는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확인 및 완성 후 식품 약품 감독 관리 총국 정무 사이트에서 통일 발표하며, 대중에 공개 된다.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 부문은 국산 비 특수용도 화장품 배안 증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 부문은 배안 후 3개월 내에 배안 제품에 관하여 검사해야 한다.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시정 명령하고, 위법하는 경우는 법에 입안하여, 처벌 후 제품 배안 정보 비고칸에 표기한다.
국산 비 특수용도 화장품은 시중 판매 전 요구에 따라 제품 정보를 배안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장품 위생 감독 조래》 제 45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미백 제품은 반점 제거 화장품 류로 분류하여 관리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피부 미백 및 증백 화장품의 작용 원리는 반점제거 화장품의 작용 원리와 일치하기 때문에 미백 화장품의 안전 위험성을 규제하여 해당되는 제품은 반점제거 화장품 류로 관리한다.
본 통고 발행일부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는 국산 혹은 수입 미백제품의 비 특수용도 화장품 배안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생산업체는 (미백화장품 관리요구)(첨부 파일2)에 따라 제품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 수리된 미백 제품에 대하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원 규정 대로 심허 및 증서 발행하며 업체는 관련 추가 검사 및 신청 자료를 보충하여 특수용도 화장품 류로 다시 신청 하여야 한다.
이미 허가를 받은 미백제품은 통고 요구에 따라 특수용도화장품 허가증으로 변경 신청하지 않는 경우 2015년 6월30일부터 생산 혹은 수입할 수 없고, 청결 혹은 각질 제거 효용만 있는 제품은 미백이나 증백 기능을 홍보할 수 없으며, 기존 배안 허가를 받은 제품은 원 배안 관리부문에 제품명칭 및 표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원 제품 포장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관련 제품은 만기일까지 판매 가능하다.
이상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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