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4년 제3차 중국화장품 위생허가 지원사업 접수개시(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그린차이나
DATE : 14-06-03 10:51   HIT : 13,233

* 2014년도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안내
1.사업목적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 
 2. 지원분야
 지원분야 금액(안) 지원업체수(안)
일반규격인증 사업운영지침【별표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대상 제품인증 분야 100억원 1,600
고부가가치인증 인증획득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천만원 이상인 제품인증 32.6억원 100
 3. 지원내용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따라 50~70%
  (일반규격인증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비율로 차등지원
4. 지원분야별 한도 
 지원분야 출연금한도 컨설팅비용한도
최대한도 내수기업 수출기업
일반해외규격인증 30,000 70% 50% 사업운영 지침참조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50,000 70% 50% 4,400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운영지침 【별표3】,【별표4】 참조 
  -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수출능력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
 
 5.지원규격
  일반규격인증 지원
  - 사업운영지침 [별표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218개 인증) 제품인증 분야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지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 시험․인증 비용(컨설팅비 제외)에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가 인증의 경우,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의료기기, 건축자재, 군사용 장비, 방폭(防爆), 건설기계,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나, 인증비용이 높은 분야 위주 지원 
 6.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제외 사유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기업은 제외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7. 우대지원대상
    *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발급기업(유효기간 이내, 평가점수 60점 이상취득)
    *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에 따른 홈쇼핑 판매기업 
 8. 사업신청기간 : 2014년 2월 10일(월) 09:00 ~ 2014년 10월 31일(월) 18:00까지
 
9. 구 분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4차사업 5차사업
신청/접수 2.10~2.28 4.1~4.30 6.1~6.30 8.1~8.31 10.1~10.30
평가/선정 3.1~3.20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약체결 3.21~3.31 5.21~5.31 7.21~7.31 9.21~9.30 11.21~11.30
  지원차수는 지원수요에 따라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고부가가치인증의 경우 동 사이트에 별도의 신청메뉴 마련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지원비율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50~70%(일반규격인증
  최대 3,000만원,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비율로 차등지원 
 구 분 지원비율 기 준
내수기업 70% 내수기업
수출기업 50% 수출실적 5,000만불 미만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일반규격인증 1개, 고부가가치인증 1개로 혼합하여 신청가능하나,
  별도 시스템에 각자 신청해야 함(신청내용 동일) 
※ 고부가가치 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인증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탈락처리함(전환불가) 
※ 일반규격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전체 신청건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신청건수 전체를 탈락처리함 
 유의사항
  고부가가치 인증과 일반규격인증 간 신청접수마감 후 상호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견적에 유의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사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진행을 권장  동사업은 기업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70%)만
  사후지급하는 사업임(인증획득 실패시 지원 없음)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업체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바람 
  기타 고려사항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5차에 나누어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설명회(각 지방청별 2월 2~3째주 예정)는 추후 일정공지
  필수 제출서류
  [별지제1호] 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제2호] 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제3호] 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제4호] 의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첨부서류(신청서 1부 외 첨부서류)
 구분 평가항목 제출서류(해당기업에 한함)
수출경쟁력
(*수출기업만해당) 수출액비중
(수출액/매출액*100)
 전년도재무제표사본 및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수출증가율
(전년수출액-전전년수출액)/전전년수출액*100
 전년도,전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실적기업  수출실적증명원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수출기반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참여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확인서가 없는 주관기관은 별지 제9호 서식활용
해외전시회 참가기업(개별 참가는 해당 안됨)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기업 제출 생략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해외지사 참여기업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수출준비도 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1부
기술품질성 품질관리 전담부서 및 인력보유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현황표 1부
싱글PPM,KS,KGMP,GMP,HACCP,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NET,NEP 보유기업 제출 생략
특허,실용신안 등록 특허,실용신안등록증 1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가점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개인)또는
등기부등본(법인)1부
수,위탁거래우수기업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 1부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KTL·KTR·지방중기청 시행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수료증 1부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1부
수출 컨소시엄 참여기업 제출 생략
Inno-Biz 기업
장애인기업
HIT500 선정기업
협업참여기업
여성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글로벌 강소기업
녹색기업(기술,사업,전문)
우수그린비즈
우대
지원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1부 (치유과제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홈쇼핑 판매기업 제출 생략
* 해당서류 제출시 사본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점부여
    * 지방소재(서울,경기,인천 제외)기업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 KTL, KTR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협약체결 공인인증서 수동설치 다운로드 ☞ 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담당기관 전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042-481-4575
042-481-4514
관리기관 일반규격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인증지원센터) 02-860-1312~3
고부가가치인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02-507-8123∼6
 접수처 전화번호 FAX 주 소
서울지방청 02-2110-6332 02) 2110-0663 (427-716)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1동 105호
부산·울산청 051)601-5161 051)341-0364 (6612-704) 부산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대구·경북청 053)659-2245 053)626-8771 (704-833)대구 달서구 성서4차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청 062)360-9193 062)366-9671 (502-723)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청 031)201-6945 031)201-6949 (443-761)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청 032)450-1132 032)818-8364 (405-849)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청 042)865-6151 042)865-6159 (305-343)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청 033)260-1672 033)260-1679 (200-944)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청 043)230-5374 043)235-2494 (363-883)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청 063)210-6465 063)210-6489 (560-860)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77
경남지방청 055)268-2542 055)262-5012 (641-060)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지역은 광주전남청으로 신청
URL: 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foreign_auth/guide/guide.jsp?menu=foreign_auth&D_idx=A05&M_idx=2_01
첨부: 2014년 중기청 사업설명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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