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 비특수 용도 수입 화장품 위생허가 규정개정 안내
GreenChina
DATE : 18-12-12 09:55   HIT : 7,258

11월10일자로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 등록관리제가 전국 확대 시행(변경, 연장 포함)

▶개정된 절차에 따른 비교
- 변경 전
절차 : 검측 → 심사 → 허가증 발급(수출가능)
심의 제도 : 행정허가 신고
심의 방식 : 종이 자료 제출
접수창구 : CFDA
과정 : 재중책임회사 등록 →샘플검측(2~3개월) →심사자료 CFDA에 제출

- 변경 후
절차 : 검측 → 등록 및 등록증발급(수출가능) → 사후 심사
심의 제도 : 등록제
심의 방식 : 온라인 제출+종이 자료 제출
접수창구 : 경내 책임회사 소재지
11개 자유무역구 내 - 각 소재지 성급 식약처관리부서
11개 자유무역구 외 -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 베이징)]
과정 : 경내 책임회사 등록(인터넷 심의통과→지정창구에서 ID/PW수령) → 샘플검측(2~3개월) → 심사자료 온라인 등록(NMPA시스템)→인터넷심사 통과→ 등록번호 발급(수출가능)→ 등록 통과 후 3개월 내에 심사 진행
11개 자유무역구 : 11개 자유무역구는 상하이, 천진, 랴오닝, 절강, 푸젠, 하남, 후베이, 광둥, 충칭, 쓰촨, 산시.上海、天津、辽宁、浙江、福建、河南、湖北、广东、重庆、四川、陕西

▶차후 진행(신규,변경,연장 등)
검측 전 : 우선적으로 경내 책임회사 선임 필요
검측진행 및 완료 : 경내 책임회사 선임 필요,
 검측보고서 재중책임회사 정보 → 경내 책임회사 정보로 수정(약 1개월 소요, 변경비용발생)
심사중 : 기존 허가절차에 따라 위생허가증 취득(종이, 유효기간 有)
위생허가증 취득 완료 : 허가증 유효기간 만료까지 기존 방식으로 수출, 만료 전 미리 경내 책임회사 선임할 것을 추천

▶개정된 절차에 따른 특수류/일반류 차이
- 특수류
책임회사: 재중책임회사
서류제출: 국가국
책임회사의 책임범위: 신청 및 보고에 대한 책임
책임회사 선임: 신청회사 당 1개
소재지: 제한 X(중국 내)
수입항구: 제한 X
유효기간: 4년

- 일반류
책임회사: 경내 책임회사
서류제출: 지방국(각 성급 약품감독관리국) or 국가국(NMPA)
책임회사의 책임범위: 등록,수입,경영 및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
책임회사 선임: 제품 당 1개 가능
소재지: 제한 X(중국 내, 소재지에 따라 제출하는 곳 달라짐)
수입항구: 제한 X(단, 추가신고 필요)
유효기간: 무기한

▶경내책임회사 (선임이 되어야 이후 위생허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1. 선임요건 : 중국법인,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영업범위에 화장품무역, 수출입자격 필요
2. 책임범위 : 등록,수입,경영 및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
3. 업무 : 경내 책임회사 수권, 등록 시스템 사용자명 등록, 제품 등록 정보 전송, 등록정보 증빙 출력 등
4. 필요서류 : 경내 책임회사의 영업집조(중국사업자등록증)를 보내주시면 필요서류 안내드릴 예정

※선정 시 주의할 점
- 위생허가 완료 후 경내 책임회사 변경시 이전 경내 책임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가능 때문에 선정에 신중해야함.
-경내 책임회사가 요청자료, 사인 및 날인 등 가능한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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