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2년 1월 1일, 중국화장품위생허가(NMPA) 인체검측 추가 안내(특수류 대상).
GreenChina
DATE : 21-06-18 10:26   HIT : 6,897

안녕하세요, 그린차이나입니다.

최근 내년도 1월 1일 추가될 예정인 위생허가 인체검측에 대하여 문의가 많아 공지 드립니다.

1. 인체검측 추가는 확정되었나요?
- NMPA 공지에 따르면 추가는 이미 결정된 상태입니다.
- 다만 실제 해당 검측을 실시할 수 있는 검측소의 절대적 부족, 화장품 업계의 불만을 사유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 현지에서 확인하기로 150,000 RMB ~ 200,000 RMB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 대상은 모든 화장품인가요?
- 아닙니다, 해당 검측의 대상은 특수류이며 그 중에서도 미백, 자외선차단 제품입니다.

4. 비특수류 제품 위생허가 진행에 인체검측을 사유로 검측비를 요구합니다.
- 비특수류의 경우, 상술한 인체검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 비특수류는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신규 인체검측의 대상이 아닌 것이며, 기존 진행 검측은 유지됩니다.

NMPA 규범 변경을 이용하여 부당한 검측비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린차이나 드림.
*NMPA 시스템 변경 관련 공지사항 링크
1.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시점 관련 링크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0409160436155.html?type=pc&m=&GXMEUwefOdZn=1617957378655

国家药监局关于发布《化妆品安全评估技术导则(2021年版)》的公告(2021年 第51号)

2. 화장품 표능 평가 자료 제출 시점 관련 링크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0409160321110.html?type=pc&m=

家药监局关于发布《化妆品功效宣称评价规范》的公告(2021年 第50号)

3. 특수류 화장품 효능 자료제출 시점 및 일반류 화장품 연도 심사 기간에 관하여 시점 링크

国家药监局关于实施《化妆品注册备案资料管理规定》有关事项的公告(2021年 第35号)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0305172050192.html?type=pc&m=&GXMEUwefOdZn=161493657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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