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위생허가 획득지원사업공고(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마감되었습니다.
GreenChina
DATE : 09-05-06 12:55   HIT : 20,119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보건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2009년도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사업」의 수행기업 선정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09년 4월 2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 2009년도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보건산업제품의 해외 인・허가 획득비용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촉진
 ○ 지원대상
  - 해외 인허가를 획득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국내 보건산업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중소기업 우선지원)
 ○ 사업수행기간
  - 1차 : 계약일로부터  2009년 11월 30일 까지
  - 2차 : 계약일로부터  2010년  2월 26일 까지
    ※ 2차 사업수행은 1차사업 종료후 잔여예산에서 지원
 ○ 지원범위
  - 해외 인・허가 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시험검사비, 기술문서심사비(User fee), 등록비 등 지원범위가 명확한 총 소요비용의 50% 이내
  - 컨설팅비는 위 지원금액의 최대 40%까지 지원
  - 총 지원범위는 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지원
 예시) 기업이 지출한 시험검사비, 기술문서심사비, 등록비의 합이 20,000천원,  컨설팅비 10,000천원 지출한 경우
      지원범위금액 = (20,000천원×50%)+(20,000천원×50%×40%) = 14,000천원
  ※ 해당 사업수행 기간내에 인・허가 획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지원하며 기간내 미획득시 예산범위내에서 일부지원 가능(미획득시 지원이 없을수도 있음)
□ 제출서류
 ○ 보건산업체 해외 인・허가 획득 지원사업 신청서 8부(신청서 1부는 spring@khidi.or.kr 로 선접수 바람)
 ○ 첨부서류(각 8부)
  - 2009년도 보건산업체 해외 인・허가 획득 사업계획서
  -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인・허가 추진 증빙서류 등

 ○ 추진 절차
(사업 내용)
(수행 주체)
시행계획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에 공고

신청서 접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방문 및 우편 접수

수행기업 평가 및 선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평가위원회)
        •인・허가 획득 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등 평가 및 선정

계약체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흥원 - 수행기업 계약 체결

인・허가획득 추진
수행기업
        •인・허가 획득 추진

사후관리 및 중간점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추진 상황, 가능성 및 비용지출 점검

완료보고
수행기업
        •인・허가 획득 여부 및 지원성과 등 결과보고

집행비용 검토
․지원금 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허가 획득비용 집행비용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09년 4월 24일(금) ~ 5월 15일(금)
○ 접 수 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협력․진출지원팀
 ○ 문 의 처 : 해외인허가 담당자(Tel: 02-2194-7213, E-Mail: spring@khidi.or.kr)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협력․진출지원팀 해외인허가 담당자 앞 (156-800)
□ 기타 사업안내
 ○ 기술중개 지원
  ․파트너링 행사를 통한 기술 중개
      - 국내외 파트너링 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을 통한 기술중개
  ․온라인 기술중개
      -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홈페이지 및 해외 유료 기술이전사이트를 통한 기술중개
  ․마케팅 자료 작성
      - 기술평가보고서 및 영문 기술마케팅 자료 작성 제공
 ○ 투자유치 지원
  ․기술 사업성 평가보고서 제공
  ․한국산업은행, KB창업투자 등 업무협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에 투자 추천
 ○ 특허출원경비 지원
  ․평가 결과 우수기술로 선정된 기술 중,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기출원된 국내, PCT 및 해외 출원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경비 중 일부 지원
      ※ 국내 130만원, PCT 400만원 및 해외 500만원 한도 이내에서 특허 출원에 필요한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지원하며, 기술알선거래 협약체결 등 세부사항은 해당 기술보유자에게 추후 공지함
 ○ 기타사업안내에 대한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사업화팀 02-2194-7235, 7317, 7329, 7418

관련링크: http://www.khidi.or.kr/kplace/noticeview.do?no=344&menuCd=13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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