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화장품 위생허가 취득안내
GreenChina
DATE : 10-03-18 17:46   HIT : 36,198

www.GreenChina.com                                 
중소기업청 선정 중국화장품 위생허가 컨설팅기관
TEL: 031-722-3636, 070-8228-4979
EMAIL: WWW@SERV.COM

수신: 대표이사님/ 중국화장품 위생허가 담당자님
제목: 중국화장품 위생허가 취득 안내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매품목마다 중국의 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
으로부터 화장품 위생허가(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凭证,进口特殊用途化妆品许可批件
Hygienic Permit of Imported Cosmetics)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호경물산주식회사(www.GreenChina.com)는 중국에 외상독자법인을 설립한 업체로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해외인증취득 중국화장품 위생허가 컨설팅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KNOW-HOW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위생허가 취득 업무
를 한국어로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중국화장품 위생허가 취득 기간: 약 6 ~ 8개월 소요.(비특수 기초화장품 기준)
2.비용: 회사명, 연락처, 상품명, 포장에 기재된 사용법,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홈페이지 URL등을 알려주시면 무료로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3. 절차: 위생허가 진행 계약 검측(Sample Inspection)  심사  위생허가증 발급
4.중국화장품 위생허가 취득비용의 정부지원(중소기업청) 안내
1)년간 5회차에 걸쳐서 수시 접수, 위생허가증 취득후 다른 품목 재신청 가능.
2)www.ExportCenter.go.kr
3)1회차 3개 품목 한도내에서 총비용의 60%까지 지원.
4)지원한도: 350만원/품목 X 3 = 1,050만원(독자적으로 진행시 검측비만 지원)
5)기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국화장품 위생허가 지원업체로 선발되어 중소기업청과 협약체결후 호경물산㈜를 컨설팅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검측비뿐만 아니라 컨설팅비용까지도 총소요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위생허가증 취득지원은 조기에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5. 호경물산㈜(www.GreenChina.com)와 중국화장품 위생허가취득 진행시 특장점
  1) 한국어로 진행.
  2) 한국화폐(KRW) 결재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3) 공신력있고 신속, 정확한 업무 진행.
  4) 계약부터 위생허가증 취득까지의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5) 중국에 법인이 있으므로 중국책임회사의 역할 수행가능.
(수입면허가 있는 중국 소재 법인 1개 업체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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