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흔히들 현재 한국에서 사업중인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할 때 현재 한국에서 사용중인 브랜드를
중국에 상표출원만 하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 줄로 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사용중인 브랜드들 가운데
1. 유명하거나
2. 부르기 쉽고 짧거나
3. 오래 사용하여 어느 정도 저명성을 확보한 브랜드라면
중국에 이미 같은 상표 또는 유사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
상표권, 서비스권등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리 회사에 의뢰해오는 업체들의 상표 등록가능성 검토 결과
75% 이상이 등록위험 또는 등록불가로 나옵니다.)
이런 마당에도 한국상표만 보유하고 있고(아니면 그것도 없는데도)
중국에는 상표권도 없는 회사가 중국에 Buyer나 Agent가 있다고
동북삼성, 절강성, 북경, 상해, 항주등으로 상권을 분할(Market Segmentation)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발상이요 현지의 시장개척자들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중국은 상표권침해에 대한 처벌및 단속규정이 강화되어 2009년10월1일부터는
피침해자의 적법한 처벌 요구에 대하여 해당 상품의 즉각적인 압류, 봉인및 벌금부과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표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상품이 상표권도 확보하지 않고 중국에 수출된다면 이런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귀사의 소중한 Buyer 와 Agent 또는 수입상들에게 전가됩니다.
특히 상표가 다른 업체에 선점되어 있는 대기업의 상품이 상표권을 확보하지 않고
수출하여 이같은 일을 당할 경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현지에 지사가 있다면 중국현지 법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적지 않은 업체들이 중국 현지의 Buyer 와 Agent 들에게 상표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을 숨기고 판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판매기업의 상표권이 해당국가에 확보되어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므로 피해가 더욱 큽니다.
모화장품회사는 상표권을 홍콩의 어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숨기고 중국업체에게 수출(?)하였고
현지의 중국업체는 백화점에 첫 매장을 오픈하고 장차 수십여개의 매장을 오픈하겠다고
자랑스럽게 매장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같은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중국에서 내수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즉 전량 OEM 생산하여 한국 또는 다른 나라에 판매하더라도
중국상표권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 제1위의 상표출원 국가입니다.
해마다 약 70만건 이상의 상표가 출원되어 약 39% 정도만 중국상표국에 상표등록을 받습니다.
중국사업은 10%의 준비된 업체만 살아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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