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항주 외자법인설립 대행(외상투자법인)
GreenChina
DATE : 09-11-06 13:30   HIT : 24,640

중국항주지역 외상투자법인 설립 대행합니다.
다년간의 경험과 Know-How를 확보한 정부투자회사(Law Firm)와의 Partnership으로 신속 정확하게
설립대행해 드립니다. 중국법인설립은 지역마다 관련법규및 제반규정의 적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현지의 법률사무소나 Agency를 통해서 설립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개인이 직접 설립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이같은 경우는 그다지 권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법인설립은 수많은 복잡한 서류와 증명서들을 실수없이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며 시간적, 금전적 손실은 물론 많은 시행착오를 필요로 합니다.  실상 개인이 직접법인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관계당국이 소극적인 것은 곧 알 수가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들은 여러단계의 , 여러 곳(외환국, 세무국, 공상국등..)으로부터 심사및 비준을 받아야하는데 즉시 즉시 수리해주거나 반려해주는것이 아니라 거의 정해진 기한을 채워서 수리 또는 반려가 되므로 후자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시간및 금전적 손실의 요인이되므로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법인설립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1. 기간: 약 3개월 소요(60 ~ 90 영업일)
2. 비용: 100,000 RMB(정부 관납비용 약 10,000 RMB 별도), 소매허가취득 성공사례비 50,000 RMB 별도
(당사의 중국설립 법인인 杭州寄天格貿易有限公司(JTG CO., LTD.)는 2009년11월 현재 중국항주에서 유일하게 소매허가를
취득한 외상투자독자법인입니다. 홈쇼핑, 마트, 백화점, RoadShop등에 직접 자사명의로 매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소매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취득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납입자본금: 약 USD 200,000 ~ USD280,00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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