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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 제9판(NICE)
GREENCHINA
DATE : 08-12-25 16:50   HIT : 17,067

[별표 1] <개정 2006.11.29>
상품류 구분(제6조제1항관련)
1. 총설

  가. 이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은 니스(Nice)협정 제1조에 따른 국제분류의 일반주석(General remarks)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하는 상품류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완제품은 그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이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은 분류 가능한 다른 완제품으로부터 유추하여 해당하는 상품류로 구분한다.
    (2) 다용도 복합기능의 완제품은 그 제품의 주된 기능이나 의도된 용도에 따라 해당하는 상품류로 구분한다.
    (3) 가공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가공된 원재료 제품은 그들을 구성하는 원재료가 속하는 상품류로 구분한다.
    (4) 다른 제품의 일부로 사용되는 제품이, 일반적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른 제품이 속하는 상품류로 구분한다.
    (5) 재료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는 제품이 여러 가지 재료로 구성된 때에는 주된 재료가 속하는 상품류로 구분한다.
    (6) 어떤 제품을 담기 위해 그 제품에 맞게 만들어진 용기는 그 제품이 속하는 상품류로 구분한다.
  나. 같은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 상호간 또는 서로 다른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상품 상호간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상품의 생산부문, 판매부문, 원료 및 품질, 용도, 수요자의 범위와 완제품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상품류 구분표
  제1류

제1류의 범위
- 공업용, 과학용, 사진용, 농업용, 원예용 및 임업용 화학품
- 미(未)가공 인조수지, 미(未)가공 플라스틱
- 비료
- 소화제(消火劑)
- 조질제(調質劑) 및 땜납용 조제
- 식품보존제
- 무두질제
- 공업용 접착제


제1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예시)
1. 비료, 식물재배용 흙
2. 공업용 곡분, 공업용 전분
3. 공업용 약품, 공업용 또는 과학용 화학제, 계면활성제
4. 공업용 접착제
5. 인공감미료
6. 식물성장조정제, 식물용 미량원소제제, 토질개량제
7. 비(非)의료용 미생물
8. 도자기용 유약
9. 고령토, 공업용 돌로마이트(Dolomite), 마그네사이트(Magnesite), 맥반석
10. 화학시험지
11.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12. 펄프
13. 갈륨, 세륨, 수은, 우라늄, 플루토늄
14. 감광지, 미노광(未露光) 감광필름, 사진용 화학제
15. 부동액, 브레이크액, 유압회로용액
16. 특수세라믹 제조용 합성물

  제2류
제2류의 범위
- 페인트, 니스, 래커(Lacquer)
- 방청제 및 목재보존재
- 착색제
- 매염제(媒染劑)
- 미가공 천연수지
- 도장용, 장식용, 인쇄용 및 미술용 금속박(箔)과 금속분(粉)
제2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예시)
1. 미가공 천연수지, 금속보호제, 목재보존제, 목재용 매염제, 피혁용 매염제
2. 염료
3. 안료
4. 도료
5. 인쇄잉크
6. 그림물감
7. 방청유

  제3류
제3류의 범위
- 표백제 및 그 밖의 세탁용 제제
- 청정제, 광택제, 연마재
- 비누
- 향료, 정유(精油), 화장품, 모발로션
- 치약
제3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예시)
1. 식품향미(香味)용 정유(精油)
2. 가정용 탈지제, 세탁용 광택제, 표백제, 탈색제
3. 세탁용 풀
4. 화장품
5. 향료
6. 인조손톱, 인조속눈썹,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면봉, 화장용 탈지면
7. 비누{인체용은 제외한다}
8. 인체용 비누, 미용비누
9. 치약
10. 구두약
11. 광택제
12. 연마재

  제4류
제4류의 범위
- 공업용 유(油) 및 그리스(Grease)
- 윤활유
- 먼지흡수제, 먼지습윤제 및 먼지흡착제
- 연료{자동차휘발유를 포함한다}, 발광체
- 조명용 양초 및 심지


제4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공업용 유지(油脂)
2. 먼지억지제, 먼지제거제, 윤활제
3. 구두용 그리스
4. 가죽보존용 오일
5. 램프용 심지
6. 전기에너지
7. 고체연료
8. 기체연료
9. 액체연료
10. 공업용 유
11. 미가공 왁스, 조명용 왁스
 12. 라이터용 연료

  제5류
제5류의 범위
- 약제 및 수의과용 약제
- 의료용 위생제
- 식이요법제, 유아용 식품
- 깁스(Gips) 및 연고류
- 치과용 충전재료 및 치과용 왁스
- 소독제
- 유해동물 구제제
- 살균제, 제초제
제5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예시)
1. 유아용 식품{분유는 제외한다}
2. 유당(乳糖)
3. 유아용 분유
4. 약제
5. 의료용 미생물
6. 두통용 연필, 의료용 팔찌, 류머티즘방지반지
7. 의료용 솜, 의료용 붕대, 의료용 반창고, 의료용 기저귀, 생리대, 수유용(授乳用) 패드, 치과용 연마재, 치과용 충전재
8. 파리잡이용 점착제, 파리잡이용 종이
9. 방충지

  제6류
제6류의 범위
- 일반금속 및 그 합금
- 금속제 건축재료
- 이동식 금속제 건축물
- 철도노선용 금속재료
- 일반금속제 케이블 및 와이어{전기용은 제외한다}
- 철제품, 소형금속제품
- 금속관
- 금고
- 광석
제6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금속광석
2. 금속제 간판, 금속제 표지판, 금속제 표찰
3. 금속제 기념컵, 금속제 기념패
4. 가축용 체인, 금속제 닭장, 동물용 방울
5. 금속제 사다리
6. 금속제 저금통
7. 금속제 통
8. 금속제 상자
9. 금속제 마개, 금속제 봉인재료
10. 금속제 금고, 금속제 가구 부속품
11. 금속제 바람개비, 금속제 우편함, 옥외용 금속제 블라인드
12. 금속제 묘비, 금속제 묘표
13. 금속제 나사, 금속제 너트, 금속제 못, 금속제 볼트, 금속제 쐐기
14. 금속제 고리, 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한다}
15. 미가공 또는 반가공 철(鐵), 미가공 또는 반가공 강(鋼)
16. 미가공 또는 반가공 비철금속
17. 땜납, 용접용 금속봉
18. 금속제 건축 또는 구축 전용재료
19. 금속제 타일
20. 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21. 금속제 교통표지{기계식과 발광식은 제외한다}
22. 하역용 금속제 팔레트
23. 금속제 계선부표, 금속제 마스트
24. 금속제 인공어초(人工魚礁)
25. 비기계용 금속제 밸브, 비기계용 금속제 파이프 커플링, 비기계용 금속제 플랜지(Flange), 비기계용 금속제 스프링
26. 금속제 다이빙 보드, 금속제 텐트 팩, 등산용 아이젠(Eisen)
27. 금속제 로프
28. 금속제 망(網)
29. 금속제 조각품{귀금속제는 제외한다}

  제7류
제7류의 범 위
- 기계 및 공작기계
- 모터 및 엔진{육상차량용은 제외한다}
- 기계연결기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품{육상차량용은 제외한다}
- 농업용 기구{수동식은 제외한다}
- 부란기(孵卵器)

제7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수족관용 공기펌프
2. 스탬프 날인기계, 라벨 부착기
3. 잔디 깎는 기계{수동식은 제외한다}
4. 기계부품용 공압식 문 개폐장치, 기계부품용 수압식 문 개폐장치
5. 하역기계, 승강기계
6. 굴착기, 불도저, 제설기
7. 금속가공기계
8. 광산기계
9. 토목기계, 석재가공기계
10. 농기계, 축산기계{착유기기는 제외한다}
11. 착유(搾乳)기기
12. 부란기(孵卵器), 육추기(育雛器)
13. 어업용 기계
14. 산업용 화학기계, 폐기물처리기계
15. 섬유기계
16. 산업용 식음료가공기계
17. 제재기계, 목공기계
18. 펄프가공기계, 제지(製紙)기계
19. 인쇄기계, 제본기계
20. 봉제기계
21. 가죽가공기계
22. 담배가공기계
23. 유리가공기계
24. 도장(塗裝)기계
25. 포장(包裝)기계
26. 동력기계{증기보일러와 육상차량용은 제외한다}
27. 동력용 증기보일러{육상차량용은 제외한다}
28. 펌프, 압축기, 송풍기
29. 동력전도장치{육상차량용은 제외한다}
30. 기계용 완충기기{수송기계용은 제외한다}
31. 기계용 제동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한다}
32. 기계부품용 링{육상차량용은 제외한다}, 기계부품용 밸브{육상차량용은 제외한다}, 기계부품용 베어링{육상차량용은 제외한다}, 기계부품용 스프링{육상차량용은 제외한다}. 기계부품용 커플링{육상차량용은 제외한다}
33. 수차(水車), 풍차
34. 세척기계
35. 주차기계
36. 고무가공기계, 플라스틱가공기계
37. 발전기, 모터{육상차량용은 제외한다}
38.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세탁기, 가정용 전기청소기
39. 로봇, 자동조종기계, 반도체가공기계
40. 양잠기계

  제8류
제8류의 범위
- 수공구 및 수동기구
- 칼붙이
- 휴대용 무기
- 면도칼
제8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매니큐어(Manicure) 세트, 페디큐어(Pedicure) 세트
2. 국자, 숟가락, 채소용 강판, 포크
3. 부삽, 부젓가락
4. 비전기식 다리미, 비전기식 인두
5. 도검(刀劍), 도끼, 송곳, 작살, 휴대무기
6. 드라이버, 렌치, 몽키, 스패너, 집게, 해머
  (비고 : 비전기식 수공구 또는 수동기구에 한한다)
7. 숫돌, 연마용 강철
8. 끌, 대패, 톱
9. 면도날, 비전기식 이발기, 비전기식 손톱깎이
10. 경찰봉
11. 수동식 농기구, 가축도살용 기구
12. 전기면도기, 전기 손톱깎이, 전기이발기
13. 골프벙커 정리용 써레, 펀치링, 피켈(Pickel)
14. 칼, 가위
  (비고 : 칼, 가위는 구체적인 용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류
제9류의 범위
- 과학, 항해, 측량, 사진, 영화, 광학, 계량, 측정, 신호, 검사(감시), 구명(救命) 및 교육용 기기
- 전기의 전도, 전환, 변형, 축적, 조절 또는 통제를 위한 기기
- 음향 또는 영상의 기록용, 송신용 또는 재생용 장치
- 자기 정보기억 매체 및 녹음반
- 자동판매기 및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 금전등록기, 계산기, 정보처리장치, 컴퓨터
- 소화기(消火器)

제9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DNA 칩(Chip), 투약용 디스펜서(Dispenser)
2. 비(非)건축용 가공유리
3. 주판, 계산자(尺)
4. 방호용 신발
5. 전기자물쇠
6. 목수용 자(尺)
7. 실험실용 이화학기기
8. 광학기기{안경과 사진기기는 제외한다}, 영화기기
9. 사진기기
10. 기본단위계량기기, 유도단위계량기기, 정밀측정기기, 재료실험기기, 자동조절기기
11. 안경, 콘택트렌즈
12. 계산기, 금전등록기, 시간기록장치, 화폐계수기
13. 자동판매기{전자식은 제외한다}
14. 주유기기
15. 구명장치, 방탄조끼, 수영재킷, 안전벨트
16. 소화(消火)기기, 화재 피난장치
17. 경보기기
18. 발광식 교통신호기, 기계식 교통신호기
19. 잠수마스크, 잠수용 귀마개, 잠수용 호흡장치
20. 전기식 문 개폐장치
21. 구명보트, 소방정(消防艇)
22. 인공위성
23. 소방차
24. 전기아크용접장치, 전기용접장치
25. 이온화장치{공기처리용은 제외한다}, 전기도금장치, 전해조(電解槽)
26. 배전기기, 전기제어기기, 전기변압기기
27. 네온사인
28. 전지
29. 전기측정기기, 자기측정기기, 전파측정기기
30. 전선, 전기케이블, 광섬유
31. 전기다리미, 전기버저, 전기가열식 헤어컬기
32. 전기음향영상기기
33. 전기통신기기
34. 전자응용기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관
35. 반도체, 반도체 소자, 집적회로
36. 전극, 전기플러그, 전기소켓, 자석
37. 다이빙 및 수영용 노즈 클립(Nose clip), 에르고미터(Ergometer)
38. 방호용 장갑, 방호용 귀마개
39. 헬멧
40. 방독면, 방호용 마스크
41. 방호용 피복
42. 음반, 음악이 수록된 전자매체
43. 자기식 카드, 음악이 아닌 것이 수록된 전자매체{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44. 노광(露光)된 필름
45.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제10류
제10류의 범위
- 외과용, 내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기계기구, 의지(義肢), 의안(義眼), 의치(義齒)
- 정형외과용품
- 봉합용 재료
제10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의료기계기구
2. 피임용구
3. 의료용 전기담요, 젖병, 의료용 물주머니, 의료용 귀마개, 의료용 봉합재료, 정형외과용 깁스, 지지용 붕대
4. 가정용 전기마사지기
5. 수술복
6. 의료용 장갑
7. 의료용 마스크

  제11류
제11류의 범위
-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제11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치과용 오븐(Dental oven)
2. 일회용 살균봉투
3. 가스그릴(Gas grill), 가정용 비전기식 정수기, 요리용 석쇠, 요리용 번철
4. 아이스박스{휴대용은 제외한다}
5. 버너{실험실용은 제외한다}, 풍로
6. 싱크대
7. 휴대용 난로
8. 수족관용 여과장치, 수족관용 히터
9. 변기, 비데(Bidet)
10. 욕조, 샤워기
11. 난로{전기난로는 제외한다}
12. 난방장치, 난방용 보일러{수송기계용은 제외한다}
13. 냉동기, 냉동장치 및 설비{수송기계용은 제외한다}
14. 환풍기, 환풍장치 및 설비
15. 비전기식 조명기기
16. 급수설비, 배수설비, 위생설비용 도관
17. 이동식 간이화장실
18. 실험실용 가열기기
19. 선박용 냉난방장치, 선박용 조명기기
20. 항공기용 냉난방장치, 항공기용 조명기기
21. 철도차량용 냉난방장치, 철도차량용 조명기기
22. 자동차용 냉난방장치, 자동차용 조명기기
23. 자전거용 조명기기
24. 농업용 건조장치, 농업용 살수(撒水)장치
25. 증류장치, 정수장치, 공기정화장치, 가스정화장치, 공기건조장치
26. 음료냉각장치, 제빙장치 및 설비
27. 공업용 노(爐)
28. 담배용 냉각장치, 담배 로스터(Roaster)
29. 수도조절용 장치, 가스조절 및 안전용 장치
30. 전기조명기구, 전기조명장치{수송기계용은 제외한다}
31. 가정용 전기식 식기소독기, 가정용 전기식 정수기, 가정용 전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전기식 압력솥, 전기식 주전자
32. 가스점화기

  제12류
제12류의 범위
- 수송기계기구
- 육상, 공중 또는 수상이동장치

제12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휠체어
2. 낙하산
3. 견인차,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전기식 운반기
4. 선박{에어쿠션식은 제외한다}, 선박의 부품 및 부속품
5. 항공기, 항공기의 부품 및 부속품
6. 철도차량, 철도차량의 부품 및 부속품
7. 자동차,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
8. 자전거, 자전거의 부품 및 부속품
9. 손수레, 썰매, 유모차, 핸드카, 에어쿠션식 수송정(輸送艇)
10. 타이어, 튜브
11. 수송기계용 완충기기
12. 수송기계용 제동장치
13. 농업용 트랙터
14. 육상차량용 동력기계
15. 육상차량용 동력전도장치
16. 육상차량용 베어링, 육상차량용 커플링(Coupling), 차축저널(Axle journal)
17. 육상차량용 모터

  제13류
제13류의 범위
- 화기(火器)
- 총포탄 및 발사체
- 화약류
- 불꽃
제13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전차(戰車)
2. 총(銃), 포(砲)
3. 총포탄, 화약, 폭약, 화공품(火工品)

  제14류
제14류의 범위
- 귀금속 및 그 합금과 귀금속제품 또는 귀금속도금제품
- 보석류, 귀석(貴石)
- 시계용구

제14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보석의 원석
2. 귀금속제 기념컵, 귀금속제 기념패, 주화, 구리토큰
3. 보석상자, 귀금속제 상자
4. 귀금속제 구두장식
5. 시계, 시계의 부품 및 부속품
6. 보석, 인조보석
7. 귀금속, 모조귀금속
8. 귀금속제 액세서리, 보석제 액세서리
9. 커프스(Cuffs) 단추
10. 귀금속제 조각품

  제15류
제15류의 범위
- 악기
제15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악기 조율기
2. 악기, 연주보조용품

  제16류 제16류의 범위
- 종이, 판지 및 종이나 판지제품{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인쇄물
- 제본용 재료
- 사진
- 문방구용품
- 문방구 또는 가정용 접착제
- 미술용 재료
- 화필(畵筆) 및 도장용 붓
- 타자기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한다}
- 교육용 재료{장치는 제외한다}
- 포장용 플라스틱 재료
- 인쇄용 활자
- 프린팅 블록(스테레오 타입, 연판)

제16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가정용 접착제{문방구용은 제외한다}, 가정용 접착테이프
2. 종이제 쓰레기봉투,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3. 은박지, 주방용 호일
4. 종이제 또는 판지제 간판, 비직물제 라벨
5. 종이제 기(旗)
6. 자수용 도안형지, 재봉용 초크(Chalk)
7. 종이용지
8. 종이제 수건, 종이제 티슈, 화장지
9. 사진제판용 수정잉크
10. 문방구
11.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12. 머니클립(Money clips), 여권홀더[여권커버]
13. 종이제 상자, 판지제 상자
14. 포장용 종이제 포대,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
15. 종이제 식탁용품, 실내장식용 종이제 커버
16. 페인트용 솔, 가정용 페인트롤러
17. 타자기, 제도기, 주소인쇄기, 잉크 리본
18. 인쇄활자, 제본재료, 프린팅 블록
19. 유아용 종이 및 셀룰로오스제 기저귀, 종이제 턱받이
20. 인쇄물{서적과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
21. 서화(書畵)
22. 혼응지(종이찰흙)제 조각품
23. 사진, 청사진
24. 모형제작용 재료, 건축모형
25. 서적, 정기간행물

  제17류
제17류의 범위
- 고무, 구타페르카(Gutta-percha), 고무액(Gum), 석면, 운모 및 이들로 만든 제품
- 제조용 압출성형플라스틱
- 충전용, 마개용 및 절연용 재료
- 비금속제 신축관
제17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접착테이프{문방구용, 의료용, 가정용 및 전기절연용은 제외한다}
2. 운모(雲母)
3. 석면지(石綿紙)
4. 반가공 인조수지, 플라스틱 필름{포장용은 제외한다}
5. 미가공 고무, 반가공 고무
6. 포장용 고무제 포대
7. 고무제 마개, 고무제 봉인재료
8. 고무제 좌금, 경화섬유제 좌금
9. 석면제 건축재, 건축용 방습재, 방음재, 보온용 단열재, 틈막이용 조성물
10. 석면제 소방용품, 소방용 호스
11. 고무제 완충기
12. 가스켓, 고무제 링, 탄성고무제 또는 경화섬유제 밸브, 고무제 패킹(Packing), 플라스틱제 패킹, 석면제 패킹
13. 전기절연재료
14. 절연용 장갑
15. 비직물용 화학섬유
16. 비직물용 무기섬유
17. 비직물용 화학섬유사(絲), 비직물용 무기섬유사
18. 석면직물
19. 석면제 펠트(Felt)
20. 고무끈, 석면제 끈
21. 석면제 망

  제18류
제18류의 범위
- 가죽과 모조 가죽 및 그 제품
- 동물가죽
- 트렁크 및 여행용 가방
- 우산, 양산 및 지팡이
- 채찍, 마구(馬具)

제18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소시지제조용 창자
 2. 동물용 목걸이, 애완동물용 의류
 3. 가죽
 4. 인조가죽
 5. 가방, 지갑
 6. 가죽제 상자, 경화섬유제 상자
 7. 포장용 가죽제 포대
 8. 가구용 가죽제 장식, 가죽제 커버
 9. 우산, 양산
 10. 지팡이
 11. 가죽제 밸브, 스프링용 가죽제 케이징
 12. 마구, 승마용구
 13. 가죽끈

  제19류
제19류의 범위
- 비금속제 건축재료
- 건축용 비금속제 경질관(硬質管)
- 아스팔트, 피치 및 역청
-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 비금속제 기념물
제19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타르(Tar), 피치(Pitch)
2. 건축 또는 구축용 비금속광물{가공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3. 건축용 유리
4. 구조물로 된 수족관
5. 돼지우리, 마굿간, 비금속제 닭장
6. 건축용 목재, 가공 목재
7. 석제 통
8. 옥외용 블라인드{비금속제 및 비직물제에 한한다}, 석제 우편함
9. 비금속제 묘비{석제는 제외한다}
10. 시멘트, 시멘트 기초제품
11. 석재, 인조석재
12.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재료
  (비고 : 비금속제 건축 및 구축 전용재료에는 고무제, 리놀륨제, 석고제, 석회제, 아스팔트제, 플라스틱제, 합성제 건축 및 구축 전용재료가 포함된다)
13. 비금속제 타일, 내화재, 벽돌{시멘트제는 제외한다}
14. 비금속제 이동식 건축물, 비금속제 조립식 건축물
15. 비금속제 침목, 비금속제 말뚝, 비금속제 전주
16. 비금속제 교통표지{발광식과 기계식은 제외한다}
17. 계선용 비금속제 부유도크, 계선용 비금속제 정박주, 비금속제 마스트
18. 비금속제 인공어초
19. 급배수용 비금속제 밸브{플라스틱제는 제외한다}
20. 비금속제 다이빙 보드
21. 비금속제 방충망
22. 석제 조각품, 콘크리트제 조각품, 대리석제 조각품

  제20류
제20류의 범위
- 가구, 거울, 액자
- 목재, 코르크, 갈대, 등나무, 고리버들, 뿔, 상아, 고래수염, 조개 껍질, 뼈, 호박(琥珀), 진주모(珍珠母), 해포석(海泡石)을 재료로 하는 제품과 이들 재료의 대용품
- 플라스틱 제품{다른 류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20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미가공 산호, 미가공 해포석, 미가공 호박
2. 비금속제 바구니, 음료용 빨대
3. 목제 간판, 플라스틱제 간판, 비금속제 표찰, 공기팽창식 광고물
4. 깃대, 깃봉
5. 비금속제 기념컵, 비금속제 기념패
6. 초목용 지지목(支持木)
7. 애완동물용 집{구조물과 새장은 제외한다}, 애완동물용 쿠션, 애완동물용 침대
8. 비금속제 사다리
9. 수틀, 목제 실패
10. 갈대, 밀짚, 볏짚, 보릿짚
11. 죽재(竹材)
12. 고리버들, 등나무 줄기
13 거북등, 고래수염, 굴 껍질, 동물 발굽, 동물 뿔
14. 비금속제 통{석제는 제외한다}
15. 목제 상자, 플라스틱제 상자
16. 비금속제 마개{고무제, 자기제 및 유리제는 제외한다}
17. 가구
18. 동물박제, 실내용 블라인드, 장식용 주렴, 비직물제 벽면장식
19. 액자
20. 비금속제 바람개비, 옥외장식용 윈드차임, 풍경(風磬)
21. 매트리스, 방석, 베개, 요람, 쿠션
22. 관(棺), 납골단지
23. 부채
24. 비금속제 못, 비금속제 볼트, 비금속제 너트, 비금속제 쐐기, 비금속제 리벳(Rivet)
25. 커튼용 링, 커튼용 레일, 커튼용 훅, 비금속제 자물쇠{전기식은 제외한다}
26. 반사경 타일
27. 이미용 의자
28. 하역용 비금속제 팔레트
29. 비금속제 계선부표
30. 사료선반
31. 벌집, 벌통용 재료
32. 급배수용 플라스틱제 밸브{기계부품은 제외한다}
33. 유아용 놀이틀, 유아용 보행기
34. 비금속제 텐트 펙, 캠핑용 침낭
35. 낚시바구니, 낚시의자
36. 플라스틱제 비자기식 열쇠카드
37. 목제 조각품, 밀랍제 조각품, 석고제 조각품, 플라스틱제 조각품
38. 양복용 인체모형, 재단용 인체모형

  제21류
제21류의 범위
- 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
- 빗 및 스펀지
- 솔{회화용과 도장용은 제외한다}
- 솔 제조용 재료
- 청소용구, 강철울(Steel wool)
- 미가공 또는 반가공 유리{건축용은 제외한다}
- 유리제품, 도자기제품 및 토기제품


제21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치과용 플로스(Dental floss)
2. 화장용 솔, 향수 분무기, 빗, 화장용 콤팩트, 비누갑
3. 칫솔
4. 세탁 및 청소용구{전기식은 제외한다}
5. 비건축용 유리 기초제품
6. 비전기식 냄비, 비전기식 솥, 비전기식 주전자, 비전기식 프라이팬
7. 식기
8. 가정용 식음료 가공기구{전기식은 제외한다}, 식품 저장용기, 밥상, 쟁반, 절구
9. 물통, 보온통, 휴대용 냉각용기
10. 자기제 간판, 유리제 간판
11. 파리채, 포충기
12. 쥐덫
13. 화분, 실내식물재배용 테라륨(Terrarium), 화분용 물뿌리개
14. 실내수족관{구조물은 제외한다}
15. 새장, 애완동물용 우리(Cages)
16. 침실용 간이변기, 화장지걸이
17. 비금속제 저금통
18. 다림질대
19. 유아용 휴대식 목욕통
20. 유리제 상자, 캔디 상자
21. 유리제 마개, 도자기제 마개
22. 병류{꽃병은 제외한다}
23. 도자기, 꽃병, 수반
24. 제기(祭器), 향로
25. 구둣솔, 구둣주걱
26. 촛대
27. 공업용 솔, 선박용 솔
28. 가축용 구유, 동물용 빗{애완동물용은 제외한다}
29. 전기 빗, 전기 칫솔
30.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31. 브러시용 모(毛)
32. 비절연용 유리섬유, 비직물용 유리섬유
33. 비절연용 유리섬유사, 비직물용 유리섬유사
34. 자기제 조각품, 테라코타제 조각품, 유리제 조각품
35. 인조알

  제22류
제22류의 범위
- 로프, 끈, 망, 텐트, 차양막, 타폴린(Tarpaulins), 돛, 포대
- 충전용 재료{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한다}
- 직물용 미가공 섬유

제22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충전용 해초
2. 그물형 덫
3. 줄 사다리
4. 충전용 짚
5. 대팻밥, 톱밥
6. 포장용 직물제 포대
7. 짚제 포장재, 가마니
8. 차양, 천막
9. 해먹
10. 선박용 돛
11. 등산 또는 캠핑용 텐트
12. 누에고치
13. 미가공 면(綿)섬유
14. 미가공 견(絹)섬유
15. 미가공 마(麻)섬유
16. 미가공 모(毛)섬유
17. 직물용 화학섬유
18. 직물용 무기섬유
19. 노끈, 비금속제 로프, 비금속제 케이블, 포장용 끈
20. 비금속제 망{석면제는 제외한다}

  제23류
제23류의 범위
- 직물용 실(絲)
제23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직물용 실(絲)

  제24류
제24류의 범위
- 직물 및 직물제품
- 침대커버 및 테이블커버


제24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행주
2. 직물제 라벨
3. 비종이제 기(旗)
4. 직물제 변기 시트커버
5. 자수용 도안직물
6. 직물제 샤워커튼, 플라스틱제 샤워커튼
7. 인조가죽직물{부직포는 제외한다}
8. 직물제 식탁용품, 직물제 실내장식용품, 직물제 커버
9. 직물제 족자
10. 이불, 침낭, 침대커버, 베갯잇
11. 수의
12. 직물제 수건, 직물제 목욕장갑, 보자기
13. 직물
14. 메리야스 생지(生地)
15. 세폭(細幅)직물
16. 부직포(不織布), 직물펠트

  제25류
제25류의 범위
- 의류, 신발, 모자
제25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신발, 신발의 부품 및 부속품
2. 스포츠 전용 의류
3. 겉옷, 외투{스포츠 전용 의류와 한복은 제외한다}
4. 한복
5. 속옷, 스웨터, 셔츠
6. 목도리, 넥타이, 숄, 스카프, 방한용 귀마개, 양말, 스타킹, 발싸개, 방한용 장갑, 유아용 직물제 기저귀
7. 모자
8. 방한용 마스크
9. 방수용 피복
10. 의복용 벨트

  제26류
제26류의 범위
- 레이스 및 자수포, 리본 및 브레이드(Braid)
- 단추, 훅 및 아이(Hooks and eyes), 핀 및 바늘
- 조화(造花)
제26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가발, 장식용 수염, 비전기식 헤어컬(Curl)기{수동기구는 제외한다}
2. 바늘꽂이, 바늘쌈지, 재봉상자, 재봉용 받침대
3. 구두끈, 비귀금속제 구두장식
4. 바늘{재봉틀용은 제외한다}
5. 소모기(梳毛機)용 바늘, 어망제조용 북
6. 재봉틀용 바늘
7. 액세서리{귀금속제 및 보석제는 제외한다}
8. 단추, 지퍼
9. 조화
10. 자수용 금속실
11. 인조과일

  제27류
제27류의 범위
- 카펫, 융단, 매트, 리놀륨 및 그 밖의 바닥깔개용 재료
- 비직물제 벽걸이
제27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욕실용 매트
2. 돗자리, 거적, 멍석
3. 벽지
4. 매트, 비직물제 벽걸이, 카펫
5. 비직물제 족자
6. 인조 잔디
7. 스포츠용 매트

  제28류
제28류의 범위
- 오락 및 놀이용구
- 체조용품 및 운동용품
-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
제28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곤충채집용 채
2. 애완동물용 장난감
3.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조명용품과 과자류는 제외한다}
4. 유원지용 탑승놀이기구
5. 완구, 인형
6. 오락용구
7. 스포츠용구
8. 낚시용구

  제29류
제29류의  범위
- 육류, 어류, 가금 및 수렵대상이 되는 조수(鳥獸)
- 육(肉)즙
- 절임, 조림, 냉동, 건조 및 조리된 과실과 채소
- 젤리, 잼, 설탕에 절인 과실
- 계란, 우유 및 그 밖의 유제품
- 식용 유지(油脂)
제29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냉동한 두류
2. 냉동한 채소
3. 채소가공식품,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한다}, 과실가공식품, 보존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한다}
4. 두부, 두부 가공식품
5. 두류 가공식품{두부와 두부 가공식품은 제외한다}, 보존처리한 두류
6. 냉동한 과실
7. 식육
8. 식용란(卵), 난(卵) 가공식품
9. 가공한 식육, 육류 내장품, 육류 가공식품
10. 우유, 유(乳) 가공식품
11. 식용 유지(油脂), 유지 가공식품
12. 살아있지 않은 식용 벌레, 벌레 가공식품
13.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한다}
14. 보존처리한 식용 해초, 해초 가공식품
15. 보존처리한 어패류, 어패류 가공식품

  제30류
제30류의 범위
- 커피, 차, 코코아, 설탕, 쌀, 타피오카, 사고(sago), 대용커피
- 곡분(穀粉) 및 곡물조제품, 빵, 과자, 빙과
- 꿀, 당밀(糖蜜)
- 효모, 베이킹파우더
- 소금, 겨자
- 식초, 소스(조미료)
- 향신료
- 얼음

제30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도정(搗精)한 곡물, 식용 곡분, 식용 전분
2. 가공한 곡물, 곡물 가공식품
3. 메주, 효모
4. 식용 맥아
5. 과자, 빵, 껌, 캔디, 초콜릿
6. 식용 당(糖)류
7. 떡류
8. 장(醬)류
9. 화학조미료
10. 마요네즈, 식초, 조미용 소스, 케첩
11. 향신료
12. 식용 소금
13. 차(茶)류
14. 커피, 코코아
15. 얼음
16. 가정용 식육 연화제, 아이스크림 응고제, 생크림용 안정제, 요리용 농화제

  제31류
제31류의 범위
- 농업, 원예 및 임업 생산물, 곡물
- 살아있는 동물
- 신선한 과실 및 채소
- 종자, 자연식물 및 꽃
- 사료
- 맥아
제31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미가공 곡물, 미가공 두류, 미가공 꽃가루
2. 신선한 채소
3.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4. 사료
5. 종자, 구근(球根), 버섯 균사
6. 신선한 과실
7. 살아있는 식물{채소류는 제외한다}
8. 홉(Hop)
9. 미가공 코코아 원두
10. 부화용 수정란
11. 살아있는 짐승, 살아있는 조류
12. 살아있는 벌레
13. 살아있는 어패류
14. 신선한 해초
15. 애완동물용 모래종이, 애완동물용 향처리 모래
16. 동물용 깔짚, 식물보온용 짚
17. 통나무
18. 미가공 나무껍질
19.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20. 낚시용 떡밥,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21. 생화(生花) 화환, 장식용 건조식물
22. 누에, 누에씨

  제32류
제32류의 범위
- 맥주
- 광천수, 탄산수 및 그 밖의 무주정(無酒精) 음료
- 과실 음료 및 과실 주스
- 시럽(Syrup) 및 기타 음료용 조제품(調製品)
제32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맥주 제조용 홉 엑기스
2. 청량 음료, 발포성 음료용 재료, 채소 또는 과실 가공 음료
3. 광천수, 생수
4. 맥주, 맥주용 맥아 즙

  제33류
제33류의 범위
- 알콜 음료{맥주는 제외한다}
제33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소주, 약주, 청주, 인삼주, 법주, 탁주
2. 보드카, 브랜디(Brandy), 위스키, 진(Gin), 딸기주, 매실주, 머루주, 포도주, 사과주
3. 고량주, 노주(老酒), 오가피주, 독사주, 박하주, 송엽주(松葉酒), 벌꿀주, 약미주(藥味酒)

  제34류
제34류의 범위
- 담배
- 흡연용품
- 성냥
제34류의 범위에 속하는 상품군별 상품 (예시)

1. 담배{의료용은 제외한다}
2. 흡연용구
3. 성냥
4. 흡연용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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