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자료실
[별표 2] <개정 2006.11.29>
서비스업류 구분(제6조제2항관련)
1. 총설
가. 이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서비스업은 니스(Nice)협정 제1조에 따른 국제분류의 일반주석(General remarks)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하는 서비스업류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서비스업은 이 표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업류로 구분한다. 다만, 이 표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업은 구분 가능한 다른 서비스업으로부터 유추하여 해당하는 서비스업류로 구분한다.
(2) 임대서비스업은 임대 대상물로 제공되는 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업류로 구분한다.
(3) 조언, 정보 또는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은 그 조언, 정보 또는 상담의 내용이 속하는 서비스업과 같은 서비스업류로 구분한다.
나. 같은 서비스업류 구분에 속하는 서비스업 상호간 또는 서로 다른 서비스업류 구분에 속하는 서비스업 상호간의 유사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서비스 제공의 수단, 목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물품, 서비스 제공을 받는 수요자의 범위, 서비스업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서비스업류 구분표
제35류
제35류의 범위
- 광고업
- 기업관리업
- 기업경영업
- 사무처리업
제35류의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별 서비스업(예시)
1. 간행물광고업, 라디오광고업, 영화광고업, 텔레비전광고업
2. 옥외광고업
3. 광고공간 및 시간의 임대 또는 판매업
4. 광고물작성업
5. 상품견본배포업, 우편에 의한 광고물배포업, 광고물배포업
6. 마케팅서비스업, 마케팅연구업, 쇼윈도우장식업, 상품전시업
7. 회계업, 세무대리업
8. 호텔경영지원업
9. 사진복사업
10.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사업경영자문업, 인사관리상담업, 기업정보제공업, 상업정보제공업, 시장조사업
11.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정보의 컴퓨터데이터베이스구축업, 컴퓨터자료검색업, 컴퓨터화된 파일관리업
12. 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비고 : 도매업, 소매업,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은 그 서비스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3. 수출입업무대행업
14. 사무처리업
제36류
제36류의 범위
- 보험업
- 재무업
- 금융업
- 부동산업
제36류의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별 서비스업(예시)
1. 예금접수업, 자금대부업, 내국환거래업, 증권업
2. 보험업
3. 재무평가업, 재무관리업, 재무상담업
4. 부동산감정업
5. 부동산관리업
6. 부동산중개 및 임대업
7. 금융관련 신용조사업, 보험관련 신용조사업
8. 무역중개업, 오퍼업, 통관절차대행업
제37류
제37류의 범위
- 건축물건설업
- 수선업
- 설치서비스업
제37류의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별 서비스업(예시)
1. 종합건설공사업
2. 전문공사업
3. 건물방음설비공사업, 건물절연설비공사업
4. 건축공사상담업
5. 건축장비임대업
6. 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
(비고 : 수리업, 수선업, 설치업, 유지관리업은 그 서비스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7. 경석에 의한 연마처리업, 주석에 의한 재도금업, 타이어재생업
8. 유정업, 채광업, 채석업, 광산용기계장비임대업
9. 구두닦이업
10. 산업설비청소업
11. 도로청소업, 건축물청소업
12. 방역소독업
13. 세차업
14. 세탁업
제38류
제38류의 범위
- 통신업
- 방송업
제38류의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별 서비스업(예시)
1. 전화통신업, 이동전화에 의한 통신업, 밴(VAN)통신업, 전자우편업, 컴퓨터터미널에 의한 통신업
2. 통신사(通信社)업
3. 통신기기 및 장비의 임대업
4.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텔레비전방송업, 인터넷방송업
제39류
제39류의 범위
- 운송업
- 물품의 포장 및 보관업
- 여행대행업(Travel arrangement)
제39류의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별 서비스업(예시)
1. 운송업, 운송기구 및 장비의 임대업
2. 창고업, 창고임대업, 냉동식품창고임대업, 냉동장치임대업, 화물보관용 컨테이너임대업
3. 휠체어임대업
4. 잠수복대여업
5. 관광안내업, 여행알선업, 여행예약업
6. 전자데이터 및 서류의 물리적 저장업
제40류
제40류의 범위
- 재료처리업
제40류의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별 서비스업(예시)
1. 섬유 및 의복가공업
2. 모피 및 원피가공업
3. 신발가공업
4. 금속가공업
5. 도금업
6. 고무 및 플라스틱가공업
7. 석재가공업
8. 비금속광물 및 그 제품의 가공업
9. 제재 및 목재가공업
10. 종이가공업
11. 음식료품가공업
12. 재료가황처리업, 자화처리업
13. 석유가공처리업
14. 용수처리업
15. 마구(馬具)가공업
16. 재료처리정보제공업
17. 폐기물재생업, 폐유재생업
18. 목재벌목업
19. 제판업, 인쇄업, 제본업, 영화필름제판업, 인쇄장비임대업
20. 치기공(齒技工)업
21. 봉재업,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재업, 의류재단업, 커튼재단업, 편물기계임대업
22. 사진인화업, 사진필름현상업, 영화필름현상업
23. 공기정화 및 탈취업, 분뇨처리업, 폐기물 및 위험물처리업
제41류
제41류의 범위
- 교육업
- 훈련제공업
- 연예업
-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제41류의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별 서비스업(예시)
1. 연예물제작배급업, 연예물공연업
2. 무대세트나 텔레비전스튜디오 조명기구의 임대업, 무대장치임대업, 영사기 및 그 부속품의 임대업, 오디오장비임대업
3. 레코드테이프대여업, 녹음음반대여업, 비디오테이프대여업,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임대업
4. 동물사육지도업, 어업기술지도업
5.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
6. 디스코텍업, 나이트클럽업, 카바레운영업
7. 요리지도업, 제과제빵기술지도업
8. 학교기숙사업
9. 개인교수업, 학원경영업
(비고 : 학원경영업은 교육대상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0. 도서관경영업
11. 과학관경영업, 미술관경영업, 박물관시설 제공업
12. 유학알선업
13. 교육적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업
14. 스포츠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15. 오락시설의 제공 및 운영업
16. 스포츠 및 오락의 흥행업
17. 패션쇼개최업
18. 마이크로필름기록업, 사진촬영업, 비디오녹화촬영업
19. 보도업
20. 미용기술지도업
제42류
제42류의 범위
-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 디자인업
- 산업분석 및 연구 서비스업
-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제42류의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별 서비스업(예시)
1. 약제연구업, 세균연구업
2. 건축설계 및 상담업, 제품설계업, 제도업
3. 광고디자인업, 산업디자인업, 인쇄미술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포장디자인업, 실내장식디자인업
4. 의상디자인업, 패션디자인업
5. 컴퓨터시스템의 설계 및 자문업
6.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자문 및 개발업
7.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처리업,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자료전환업, 컴퓨터데이터복구업
8. 컴퓨터임대업
9. 환경연구업, 환경보호에 관한 연구업
10. 화장(化粧)연구업
제43류
제43류의 범위
-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임시숙박업
제43류의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별 서비스업(예시)
1. 일반음식점업, 간이음식점업, 주점업, 제과점업
2. 하숙업, 숙박시설안내업, 모텔업, 유스호스텔업, 호텔업
3. 야영장장비공급업, 야영장시설제공업, 텐트대여업
4. 방(房)임대업, 이동식가옥임대업
제44류
제44류의 범위
- 의료서비스업
- 수의사(獸醫師)업
-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 농업, 원예 및 임업 서비스업
제44류의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별 서비스업(예시)
1. 농업서비스업, 축산서비스업, 어업서비스업, 임업서비스업
2. 병의원업, 의료보조업
3. 요양소업
4. 의료보건장비임대업
5. 휴양소업
6. 이미용업
7. 입욕시설제공업, 마사지업, 문신업, 지압업, 안마업, 위생시설임대업
제45류
제45류의 범위
- 법무서비스업
- 재산 및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서비스업
-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인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업
제45류의 범위에 속하는 서비스업군별 서비스업(예시)
1. 법무서비스업
2. 야회복대여업, 의류관리서비스업, 의복대여업, 의상상담업
3. 장의업, 묘지관리업, 납골당관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