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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와 상표
상호란 상인이 기업활동상 사용하는 기업의 명칭이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개인사업자 본인의 성명외에 영업상 사용하는 명칭이 상호이며, 회사의 경우 회사의 이름이 곧 영업상 사용하는 명칭인 상호이다. 예를들어 호경물산(주), 롯데쇼핑(주)라는 회사명이 바로 상호이다. 한편, 상표(Trademark)란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영업과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상표는 상품의 얼굴 내지 상품의 포장인 셈이다. 예를들어, "호경물산주식회사"는 상호이며, 호경물산주식회사가 만든 의류 "QBI", "Nymph" 또는 "Glory"는 상표인 셈이다.
2. 상표와 서비스표의 구별
서비스표(Service mark)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인이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또는 도형 등의 표장"을 말한다. 상표가 상품의 식별표지인데 반해 서비스표는 무형의 용역(서비스)의 식별표지인 셈이다. 상품은 그 제조자 또는 판매자를 떠나 전전유통하는 것과는 달리 서비스는 상인이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영업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서비스표는 그 사용방법이나 경제적 기능이 상호와 흡사하다. 예컨대 「LG」라는 마크가 텔레비전에 부착될 경우에는 대우나 삼성의 제품과 구분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의 「LG」는 상표이며, 「LG생명」이나 「LG증권」과 같이 사용될 경우의 「LG」는 주식회사 LG가 제공하는 무형의 서비스를 표창하게 되어 서비스표가 된다.
3.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
①형식상의 차이
상호는 명칭(이름)이므로 발음할 수 있어야 하며, 기호·도안 같은 것은 상호가 될 수 없고 반드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 문자는 한글이든 외국어든 상관없으나, 외국어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한자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발음하는 대로 표시(음역)하여야 한다. 반면,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므로 기호, 도형, 문자 기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이면 그 제한이 없다.
②등록기관
상호는 회사의 경우 법원등기소에 회사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동시에 상호등록이 되며, 상표의 경우에는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을 하여 그 심사를 거쳐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독점적인 상표권을 획득하며, 상표법상의 보호를 받게 된다.
③보호의 범위
상호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 군의 관할등기소내 에서만 독점적인 권리가 보장된다. 반면 상표의 경우 특허청에 등록을 하면 전국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즉, 등기된 상호의 보호범위는 그 등기된 시, 군 내에 한정되므로 이를 전국적인 독점적 사용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