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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리 불요구제도(商標權利 不要求制度)
GreenChina
DATE : 09-03-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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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0년 부터 출원 상표에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경우 출원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상표 권리 불요구 제도'를 도입한다.
중국도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채택하고 있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문자와 문자의 조합 등 분리 가능한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구성요소 중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포함해 새 상표를 등록하려는 기업의 요구에 부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커피에서의 COFFEE나 Orion Chocolate의 Chocolate가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