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중국생산할 경우
1. 화장품 원료는 정식총관을 해서 수입하면 되므로 원료를 위생허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중국에서 생산할 공장에 대한 위생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중국산 화장품중 기초화장품은 위 2번으로 인하여 위생허가를 받은 것으로 가름합니다.
4. 중국산 화장품중 특수화장품(ex: 발모제류, 염모제류, PERM, 자외선차단 SUN CREAM , 탈모제류,
SLIMMING,가슴확대제, 냄새제거제등, 기미제거제등)은 위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