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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국에서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중국생산할 경우의 위생허가 문제
GreenChina
DATE : 10-01-15 10:44   HIT : 25,154

한국에서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중국생산할 경우

1. 화장품 원료는 정식총관을 해서 수입하면 되므로 원료를 위생허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중국에서 생산할 공장에 대한 위생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중국산 화장품중 기초화장품은 위 2번으로 인하여 위생허가를 받은 것으로 가름합니다.
4. 중국산 화장품중 특수화장품(ex: 발모제류, 염모제류, PERM, 자외선차단 SUN CREAM , 탈모제류,
SLIMMING,가슴확대제, 냄새제거제등, 기미제거제등)은 위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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