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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치아미백제를 중국에 수출 할 경우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GreenChina
DATE : 11-02-21 16:47   HIT : 4,365

치아미백제는 화장품이 아니므로 위생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에 따른 관세, 증치세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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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식약청에서 치아미백패치를 치약이나 반창고와 같이 의약외품으로 품목제조허가를 받아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에 수출 할 경우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선 엘지생활건강이 클라렌를 중국에 수출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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