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현황

[re] 원료수입
GreenChina
DATE : 10-01-15 10:47   HIT : 9,581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화장품 원료를 수입하여 중국생산할 경우

1. 화장품 원료는 정식총관을 해서 수입하면 되므로 원료를 위생허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2. 중국에서 생산할 공장에 대한 위생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중국산 화장품중 기초화장품은 위 2번으로 인하여 위생허가를 받은 것으로 가름합니다.
4. 중국산 화장품중 특수화장품(ex: 발모제류, 염모제류, PERM, 자외선차단 SUN CREAM , 탈모제류,
SLIMMING,가슴확대제, 냄새제거제등, 기미제거제등)은 위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희일 배상 / Intellectual Property Expert
www.GreenChina.com


>현재 한국으로 부터 원료수입를 수입해 중국에서 가공판매를 할예정입니다
>원료를 위생허가를 받고난후 중국현지 법인에서 판매를 할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허가를 득한 원료를 가지고 제품생산을 할경우 이 제품 역시 위생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럴경우 귀사에서도 신청대행을 하는지 그비용 및 소요기간역시
> 수입제품과 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원료의 위생허가 비용및 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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