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진행현황

[re] 상표등록대리행위가 중국법 위반이 아닌지요.
GreenChina
DATE : 09-10-06 15:24   HIT : 6,473

중국을 포함한 해외상표등록은 당사명의로 직접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우는 중국에
소재한 법률사무소및 상표사무소의 변호사 또는 상표대리인 그리고 미국, 캐나다등 해외의 경우는 해당국가의 변호사(Trademark Attorney) 명의로 상표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중국에 상표출원을 하는 것은 대부분 저희와 같이 현지의 법률사무소및 상표사무소를 통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며 상표출원서및 상표등록증서상의 출원대리인은 현지의 상표사무소 명의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EU등의 해외상표출원 업무  또한 세계 180개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LAW FIRM을 통하여 해당국가의 변호사 명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해외상표출원은 그린차이나의 지적재산권 전문가(Intellectual Property Expert)와 해당국가의 상표대리인및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진행되며, 상표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상표분석및 컨설팅하여 귀중한 외화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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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율사나 전리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귀사를 거치는 경우...출원대리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중국전리대리인법에도 전리상표대리는 전리대리인만 할 수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귀사와 같은 무역관련업에서도 가능한 것인지요?
귀사에 의뢰하는 것이 저렴한 듯하기는 하나 중국법에 위반되는 대리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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